“대안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나 사고를 반복하는 버스에 대해 대체 차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계속 승객을 태우자는 말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대응은 먼저 운행을 중단하고, 임시 운송수단을 마련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사고를 일으키는 권한을 그대로 보존한 채 대안을 논의하면, 그 권한을 가진 조직은 개혁을 지연시키고 기존 체제를 영구화할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폐지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 이후 한동훈이랑 한덕수랑 지들이 국정운영한다고 발표한거 국정농단 아닙니까?
똑똑한 한동훈의원님도 피의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럴거면 이미 있는 공수처부터 제대로 만들어야죠.
수사 절차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때로는) 잘못된 수사에 대해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내면 수사에 대해 우려할만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브레이크 (보완수사권) 대신에 사용할 새로운 브레이크 (대안)를 가져온 후에 브레이크를 떼내어야죠.
무슨 이상한 비유를 갖다 붙이시나요.
당장 대안없이 보완수사가 폐지될 경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비유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운행 중단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떼고 운행하는 상황이라는게 맞는 비유라는 거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4282?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최소한의 경찰 견재는 해야죠 그게 보완 수사권,
그런데 일단 법이 제정되고 나면, 개정안을 만들기까지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뿐더러 정책 입안을 하면 법률 공포까지 되는데에만도 수많은 시일이 걸려요. 이 사안을 담당하는 주체 역시 입법부 하나만이 아니구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법안 통과율이 20프로대 후반이라고 하죠. 그것들 모두 야당이 태업해서라고 칩시다. 추후 발생할 형소법 개정안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사회적인 파장이 클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일단 없애놓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는건가요? 그동안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죠? 혹시라도 나올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은요? 이것 모두 법률에 의거해야 하는데 과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요?
특정상황에 브레이크 고장나는 엠뷸러스 정도겠네요.
지금 특정상황에 대비해 수리를 좀 했는데
누가와서 엠뷸런스를 버리자네??
지금 탄 사람들은 어쩌고???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이런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