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기소청 분리를 해도 나중에 정권 넘어가고 특검법 발의되면
특검에서 수사, 기소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특검에서 기소, 수사 다하고 있죠.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렇게 했구요.)
19-20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자인 조국(비꼬는 말이 아님)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제도가 도입되었죠.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의 완성이고 노무현 대통령
의 숙원 사업을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환호했으나 공수처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다들 아시지 않나요?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으니 이재명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서로 화합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없는 보완수사권 논쟁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이 심하지 않은 대심원 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민주진영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판사가 정치적 판결해 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검사가 가장 심했지만 판사도 자기 정치적 입장 넣어 판결 오염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판사들 대부분은 일반인들과 같은 사회적 생활도 별로 못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많아서 배심원제 전반적으로 적용된 법이 나와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심원 뽑는 기준부터 뽑혔을 때 수입보전 및 활동 보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요
수사 기소분리,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결정에 대한 검증,, 범죄조서, 증거가 공소장와 동일한지에 대한 검증,, 엄청난 권한이죠 수사는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 공판에서 친검사 피의자들의 유죄 무죄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죠 이걸 먹어야죠
이번에도 검수완박 하고.. 또 하나씩 바꿔야지요.
배심원제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스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