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 정치검찰 놈들이 흉악한게.
목적을 위해선 듣도보도 못한 법기술을 동원하는건데
안되면 국어농단으로 지랄하기도 합니다.
아예 당당하게 한동훈은 법의 헛점을 이용 했다고 하구요..
검찰에게 한줄의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이유 입니다.
법이란게 해석의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만
그때는 법 형성의 취지등을 살펴서 적용하는게 상식 입니다.
22년 "...등" 이라는 법조문으로 어떻게 검찰이
장난치고 수사권을 남용 하고싶어 했는지 의 사례.. 아마 다 기억 할 겁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4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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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다. 기존에는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을 포함한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때 논란이 됐던 문구가 바로 ‘등’이었다. 애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시점엔 경제범죄 ‘등’이 아닌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중’이 ‘등’으로 바뀐 안이 최종 의결됐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두고 곧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할 여지가 있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법안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이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 일부가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검사 수사 개시 대상인 중요범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개정 이유로 꼽았다.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의 ‘허점’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법으로 규정된 ‘등’을 그대로 시행한 것인데 어떻게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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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클량에서 메모된 인간인지 ai인지 모르는 ##들에게 속으면 안됩니다
축소하려면 ' ~ 중'으로 해야지... '~ 등'이라고 하는 의결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법령의 입법취지 란게 있는데 "등" 하나로 법 자체를 시행령으로
무력화 하는게 정상적인 법 적용 입니까.?
국어 의존명사의 해석차이를 이용해 법무력화 한게 정당해요.,?
본문처럼 법 형성 취지를 살펴야 되는겁니다.
애초에 입법취지가 축소면 '등'을 넣으면 안되는 거죠.
열거조항을 예시조항으로 바꾸는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