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할 수 있는 기구의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찰 아니면 검찰이라는 이분법에 빠질 수 밖에 없죠.
헐리우드 영화보면 지방경찰하고 fbi하고 서로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각각의 개별 수사권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고 다크나이트를 보면 (검사) 하비덴트가 제임스 고든이 요청한 수색 영장 발급해주면서 본인도 수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죠. 즉, 영장 발급 권한은 검찰에 있지만 수사 시작은 경찰에 있으니 이러한 권한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검찰한테 수사의 범위를 줄일려면 그만큼 다른 정부 조직들에게 수사의 권한이 넓어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보완수사권과 관련되서는 만족되는 답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비덴트도 검사가 영장이 나왔다고만 말할겁니다.
법 기초를 보면, 변호사 검사가 피해자 가해자 하나씩을 맡고, 판사가 어느쪽 법적 논리가 맞는지를 봅니다.
근데 한쪽편을 들어야 하는 검사가 영장 발부권까지 있으면 법균형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법 절차를 확인하면서 영장 발부를 하는거죠.
중수청은 검사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기관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