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뺏어야한다고 했지만 경찰에게 100프로 주면 안된다고 22년 대선당시부터 얘기 해왔습니다.

법률가 이신 두 대통령 모두가 보완수사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70프로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검찰에 둘러쌓여서, 검찰주의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까?
이분들이 진짜 검찰개혁을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거라 생각하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0142?sid=102
어떻게든 기우고 보완해서(요청권이든) 해야겠죠.
다만 이번 국면에서 발언을 높였던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책임도
반드시 졌으면 좋겠습니다(그 사람들이야 그냥 출마안하거나 쉬면 그만이겠지만요)
폐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언급되는 것들이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보여서요.
위 동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잘 새겨보면, 검찰이 수사/기소를 같이 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제3의 세력이 하면 됩니다. (검찰만 아니면 되요)
일단 해보자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요… 시행하고 바꾸면 안돼냐고 하는데 형소법 입니다.
님이 피해 당사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법이 부족하면 보완하는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닌지요..
좋은게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안하고 기다려서 나쁜 것을 최소화 하거나 없에는 솔루션을 찾고 나서 실시 하면 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국정을 맞기고 집권여당의 역할을 맡겼는데, 무슨 리트머스 용지 시험하듯이 국정을 운영할수는 없는 겁니다.
야당 시절에야 일단 해보자고 던질수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갖는 또 정권재창출을 해야하는 집권여당이 그런식의 접근을 하면 중도층은 다 도망가고 국회 과반 및 정권재창출은 멀어지는 겁니다.
정권재창출을 못하면 그 어떤 개혁도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정권재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혁이 찐 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는데 장윤기 사건으로 다시 논쟁하게 된거잖아요.
최대한 숙의하고 대책 마련 했었어야죠. 무새처럼 하지말고…
보완수사권 무작정 없애면 안된다던 사람들 그동안 얼마나 욕먹었나요… 그래놓고서는 이제와서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알린다거나
피해자가 사건 따라다니게 한다거나 하는데
이게 대책인가요?
시행해도 잘 구성해서 시행해야지요. 피해발생하면 저쪽에서 가만히 두고 볼까요… 한동훈이 좋은 공격거리 잡았다고 연일 비판하지 않을까 싶네요.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 영상 이네요.
영상보다가 뭐 저런 허황된 궤변을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건지 황당하더군요
저건 말은 생각 없이 하는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엘 경우에 파급될 후폭풍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적질만 하면되는 야당도 아니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정책을 도입하는데 저런식의 사고와 접근방식은 참으로 무책임 하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조국 박은정 김용민 이들이 2025년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제로 검찰개혁안을 짜고주장했던 것이죠
왜 일까요? 애초에 이건 검찰개혁의 주 대상이 아니니까요!
직접수사 기소분리 검찰청 폐지 생각보다 빨리 검찰개혁이 또 큰저항없이 확 되버리니까 본인들이 어필할게 없어요
왜 이걸로 어필해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자들 감정 건드려서 인기끌고 어그로 끌꺼리인거죠 최악의 자기정치이자
포퓰리즘이고 정권에 거대부담을 처음부터 안겨버리고
앞으로도 안길꺼리죠 ..
문제시 반드시 책임지세요! 아 미안 고쳐! 이딴소리말고
집을 팔든 월급을 내든 실질적 책임을 지라고 외칠겁니다
핵심을 잘 짚으셨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국가 공권력 간의 상호견제와 전체적인 균형인데, 이 본질 보다도 검찰개혁 이라는 구호를 이용해서 자기정치와 입지를 구축하려는 아주 질 낮은 정치인들 이라고 봅니다.
무소불위의 수사권이 문제라면 '무소불위'가 문제인 것이지 수사권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했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놓는것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무소불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마저도 불안하면 경찰, 공수처에 이어 추가적으로 또 수사권을 가지고 중수청/공소청을 압색할 권한을 주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고, 영장발부권한이 법원에게만 있는 것, 기소가 의무가 아니라 권한인 것 등이 문제될 것이라 개헌을 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권한분배가 안된다는 벽에 막히겠죠.
개헌이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검찰에게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뺏기위해서 경찰을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만큼 멍청한 짓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대로 진행될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경찰 출신의 전관들은 이 논의에서 전부 빠져야죠.
개인적으로는 경찰, 중수청, 공소청, 감사원, 공수처, 국정원 모두에게 수사권을 줘서 얽히고 얽혀서 서로가 서로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관 수장의 임명 루트도 다양화해서 어떤 것은 직선제로 만들고 어떤 것은 대통령이, 어떤 것은 국회가, 어떤 것은 대법원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