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를 잘못할 수 있어서 경찰을 견제해야 하는데, 조직 내부에서 자정은 안 되니 다른 조직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면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다른 제 3의 조직에 가야죠. 그 다른 조직이 검찰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검찰은 누구의 견제를 받나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세상에 보완수사권이 존재해선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제 3의 조직을 만들지 않고 조직 둘로 문제를 풀려면, 경찰을 견제할 권한이 검찰에게 있는 것 처럼 검찰을 견제할 권한이 경찰한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정치적 맥락이나 전관이 개입 안 된 사건이면, 경찰이 잘못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더블체크해서 문제가 줄어드는 측면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검찰이 악의가 없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를 안 하는 사건도 당연히 있는데, 이걸 경찰 조직에서 기소할 권한이 있으면 두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악의가 있는 사건이면 더더욱 더블체크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사실 검찰의 제일 큰 힘은 수사권이 아니라 기소독점권이잖아요? 어떤 사건이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게 검찰의 제일 큰 힘인데, 그러면 검찰한테 수사권을 남겨주더라도 기소독점권을 뺏으면 그게 훨씬 효과적인 견제죠.
경찰도 변호사 특채를 한지 오래 되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 조직 내에 있습니다. 일반 경찰에게 보완기소권을 주기는 당연히 걱정스러우니, 이 사람들에게 보완기소권을 주면 됩니다.
기소를 할 권한은 검사에게 있지만, 검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는 거여서, 저런 법률경찰관들에게 검사의 자격을 주고 보완기소권을 부여하면 기관 둘이 서로 견제가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검사의 자격을 가지는 건 위헌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은 썩었을 수 있으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검찰이 썩었을 수 있으니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안 나올까요? 이건 검찰을 경찰의 상급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이야기죠.
조직은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하고, 경찰 조직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검찰 조직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경찰 조직의 견제를 위한 수단이 검찰 조직의 견제를 막는 수단이어선 안 되는 거죠.
보완수사권만이 검찰에 남으면 그건 검찰 조직의 견제를 막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견제 수단이 필요하고, 보완기소권이 있으면 문제가 깨끗히 해결됩니다.
법안은 시정조치요구권 차원에서 검사가 수사 담당자(담당 기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기로 했다.
물론 검찰이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길 바라서 경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무조건 교체가 되거나 무조건 징계가 되는 게 아니라 교체나 징계를 요구하는 거니 어느정도 제어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검경 사이에 상하관계를 만드는 거고, 이걸 동등한 관계로 만들려면 경찰 조직이 보완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야 동등한 관계가 된다고 봅니다.
거참지금까지 미루고미루다 부작용타령 하면 수사권 냅두자는 말하고 같아요
부작용이 걱정되시면 법통과후 어떻게 보안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생각을 하셔야지 거참
용역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리고 수십년이 지나서 검찰이 그 수사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몹쓸 행동들이 너무 많으니 이제사 그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경찰에 기소권을 부여한다는건 법규를 몇개 입맛대로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뜯어고치자는 얘깁니다. 견제는 반드시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양자가 나눠가진 상태로 한다는 근거없는 전제를 사실처럼 깔아놓고 결론을 비약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보완기소권이 필요할 정도의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테니 경찰 내 인력이 검찰 수만큼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적정 수의 인원만 있어도 상호견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검찰도 기소해야 할 사건을 묻으려고 할 때 경찰을 의식할 수 밖에 없을테니 지금보다 더 사건을 신경써서 볼 수 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도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랑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과 경찰이 한 몸인 것처럼, 즉 검찰-경찰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이 권한을 지키고자 하고 있으니,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남은 상태에서 제 3의 조직이 없이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경찰-검찰로 만드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는 보완수사권 박탈이 깔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이 보완기소권을 가지는게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자는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지켜야 한다는 분들의 주장과 어울리는 면도 있습니다.
보완기소권도 마찬가집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잘못 활용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검찰에게도 수사권을 분산해 부여했는데,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권을 잘못 활용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경찰이 기소권을 나눠가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당연히 기소권은 분산되어야죠. 이게 영 애매하면 보완기소요구권을 둬서 검찰에게 기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기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주도적으로 재정신청을 할 권한을 주거나 하는 정도로 권한을 조절할수도 있겠고요.
원래는 검사 개개인이 영장청구권 등을 가지니까 이런 견제장치가 없어도 A검찰청 검사가 잘못하면 B검찰청에서 찌르고 위에서 막아도 사건 기소하고 싶으면 들이받고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말씀대로 이게 안 되니까 온갖 편법들이 붙는 것 같아요.
경찰에게 보완기소권을 주자구요?
10월 2일까지 헌법개정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한다면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청하는게 현실적이겠네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금지되니 정치인 수사 못할테고
형사사건 피해자는 경찰의 암장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검찰에 요창 할 수 있고
언론에 알리거나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겠네요.
그러다 경찰 수사인력 보강되면 아예 금지하구요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