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첼드라프헤븐님 저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은 대안으로 언론플레이를 말했으며 김용민은 있는 제도를 대안이라 내세우고있습니다. 법리 검토가 안들어갔다는 의미인거죠.. 만약 님 말씀대로 1번이라면 김용민이 이미 있는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불편 수준이 아니라 죄의 유무죄가 뒤바뀌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겁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252
07-09
2026-07-09 23: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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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lasting_님 어 저는 그 영상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일한 대안인것처람 말했다면 좀 실망스럽네요.
역시 변호사보다 방구석 끌량인의 말이 신뢰가 가네요!! 그렇게 명쾌한 입장이 있으시니 이참에 아예 법조계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이나 김용민보다 훨씬 낫네요. 대안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252
07-09
2026-07-09 2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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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buck님 과한 칭찬은 보통 조롱의 의미가 있던데, 귀하의 말씀은 조롱이 아니라 칭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gpig
IP 121.♡.74.36
07-09
2026-07-09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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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모든걸 합쳐서 이번경우 보완수사권으로 잡아냈다는거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크게보면 경찰수사의 연장입니다.전 보완수사랑 경찰수사가 만약 분리된 새로운 수사라면 반대하겠지만 그게 아니죠. 경찰이 1차수사후 2차로 검찰이 한번더 해본다는겁니다. 이번경우는 특이하게 2차수사 하다가 1차수사때 경찰 비리가 드러난거죠
IP 175.♡.211.196
07-09
2026-07-09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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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은 왜 외면하세요? ㅎ 저런 제도가 있어도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게 나왔다는거잖아요.ㅠ
@님 장윤기 사건에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었나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지 않았거나 못한 상황이서 그 제도적 장치의 무용함을 지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P 175.♡.211.196
07-09
2026-07-09 23: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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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드라프헤븐님 제가 알기로는 보완수사를 통해서 저렇게 밝혀진건데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에서 뭉개거나 대충할 수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어제 최강욱은 대책이랍시고 언론에 알려라 이런거고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44.107
07-09
2026-07-09 2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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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러니까요. 송치되고 20일 내 검사는 공소여부를 결정해야하니 직접 보완수사를 했을 뿐이고,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자체가 없었던 장윤기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의 한계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저는 경찰이 가진 한계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깔아 뭉갤 깡따구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모르니 보완수사요구에 지휘에 준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씨 발언은 제가 직접 청취하지 못해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님 기존에 있는 제도도 제대로 언급못하는군요….. 이거 보면 답답하실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제도로도 견제가 되거든요. 징계요구도 할 수 있고 수사의뢰도 가능하구요
IP 175.♡.211.196
00:55
2026-07-10 0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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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드라프헤븐님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 말은 저렇게 있는데도 나왔다는거잖아요. 김용민 의원 말처럼 피해자가 따라다니면서 해야하나요....ㅠ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116
01:16
2026-07-10 0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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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앞서 말했지만, 장윤기 건의 경우도 그렇고 언론에 나오는 건들을 보면,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경찰이 직무를 방임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수사를 잘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례를 조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포함한 제도들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되지못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완수사권이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효용성이 있지요. 저도 그 효용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강한 권력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이 폭주해왔고 또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보완수사를 빌미로 직접수사를 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게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의 본질적 목표입니다. 그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검찰이 주는 효능감은 이제 그만 포기할 때가 된 겁니다.
happier7
IP 211.♡.197.238
07-09
2026-07-09 2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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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글 비꼬시려면 원문의 맥락 정도는 완전히 파악하시고 난 후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그리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잘 쓴 글인데요.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44.107
07-09
2026-07-09 2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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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er7님 압니다. 근데 너무 정리를 잘해두셨더라고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도적 장치를 차곡차곡 쌓아왔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저 차곡차곡 쌓인 걸 보고도 더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단풍가지
IP 124.♡.27.208
00:10
2026-07-10 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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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군요.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할지 요리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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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만 읽지 마시고 밑에도 읽어보셔요
저기에 리스트업 돼있는건 피해자가 요청하는겁니다...
밑에 마지막문단까지 잘 읽어보셔요~
폐지 후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정청래씨가 제시하길 바랍니다.
오늘 매불쇼에서 김용민씨가 대안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미 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새로운 방안인듯 말했던 거고요.
이미 하고있는걸 잘 활용하자가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1년에 수사건수가 300만건이고 그 중 평균 11만건이나보완수사가 필요했는데,
11만건의 보완수사건수를 갑자기 커버치라고요?
11만건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빌로 뛰어야 하나요?
답이 없어요.
뭐 아시는거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합니다.
1. 있는제도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써먹기 좋아서
2. 있는제도가 다 무용이라 보완수사권으로 밖에 대처가 안되서
참고로 민변 소속 변호사의 70%가 폐지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보완수사권을 뺏으면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저 대안들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은 대안으로 언론플레이를 말했으며 김용민은 있는 제도를 대안이라 내세우고있습니다. 법리 검토가 안들어갔다는 의미인거죠..
만약 님 말씀대로 1번이라면 김용민이 이미 있는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불편 수준이 아니라 죄의 유무죄가 뒤바뀌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겁니다.
영상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유일한 대안인것처람 말했다면 좀 실망스럽네요.
그렇게 명쾌한 입장이 있으시니 이참에 아예 법조계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이나 김용민보다 훨씬 낫네요.
대안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은 보통 조롱의
의미가 있던데, 귀하의 말씀은 조롱이 아니라 칭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제도가 있어도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게 나왔다는거잖아요.ㅠ
않았거나 못한 상황이서 그 제도적 장치의 무용함을 지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에서 뭉개거나 대충할 수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어제 최강욱은 대책이랍시고 언론에 알려라 이런거고요...
더불어 기본적으로 저는 경찰이 가진 한계때문에
보완수사요구를 깔아 뭉갤 깡따구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모르니 보완수사요구에 지휘에 준하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씨 발언은 제가 직접 청취하지 못해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김용민 의원 말처럼 피해자가 따라다니면서 해야하나요....ㅠ
경우도 그렇고 언론에 나오는 건들을 보면,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했는데도 경찰이 직무를 방임해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아니라,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수사를 잘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례를 조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포함한 제도들이 보완수사권의 대안이 되지못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보완수사권이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것이니 당연히
그 효용성이 있지요. 저도 그 효용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강한 권력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이 폭주해왔고 또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보완수사를 빌미로 직접수사를 하는 일이 없게
하자는게 검찰개혁, 수사기소분리의 본질적 목표입니다. 그 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검찰이 주는 효능감은 이제 그만 포기할 때가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