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 전준위 위원장•이연희 대변인 등 전준위 위원 전원 피고발인 선정, 내일 고발 예정>
■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강행 관련, 민주당 당헌•당규 중대위반
[피고발인]
1. 이학영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
2. 이연희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
3.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 전원
[관계 법령 및 민주당 당헌•당규]
1.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법 제49조 제3호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 (예비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신설 2025.6.13.>
4. 당대표는 제3호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5항
(후보자등록 30일 전 확정 원칙)
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최고위원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개정 2024. 8.12.>
5.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4호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6조

진짜 당규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이러는건 너무 심각합니다.
당대표를 뽑는 일은 중요한 일 같은데요.
선호투표제 강행시 결과가 나온 뒤에도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당원들이 처음으로 1인1투표로 뽑는데 왜 무리 하면서 룰을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