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말해줘서 안 얘기입니다.
주택부지로 개발한 땅인데 공사 안했으면 허가 없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 아파트도 아니니까요. 땅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말해서 설마요 라고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대지 20억을 사면 허가 안 받아도 되지만 "아파트" 5억짜릴 사면 허가를 받아야 하더군요.
의뢰인이 말해줘서 안 얘기입니다.
주택부지로 개발한 땅인데 공사 안했으면 허가 없이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도 아파트도 아니니까요. 땅을 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말해서 설마요 라고 했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대지 20억을 사면 허가 안 받아도 되지만 "아파트" 5억짜릴 사면 허가를 받아야 하더군요.
농지는 토허법 구역내에선 농지허가대신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되지요.
실제 법목적인 토지거래가 막힌곳은 부산 공항부지, 군위 공항부지 이번에 광주공항 인근정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