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조사관들 보완조사 지시하고, 가끔 직접 조사도 나가는 입장에서 적절한 기소를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검찰에 보완수사권 있다고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기는건 아니죠.
법원 앞에 가보시면 지금도 억울한 플래카드가 한 트럭입니다.
경찰 검찰이 다 초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샤람들이 자기객관화가 100% 가능하지 않은 이상
(일부) 정의는 유상으로 실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던 없던
국선변호사를 얼마나 늘리던 안 달라져요..
솔직히 보완수사권 남기던 없애던...
형사사법체계에서 엄청난 혼란은 발생할 수 밖에 없을거라 봅니다.
지금도 경찰 불송치 관련으로 이미 난리법석인데...
그 혼란을 차분히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수정하고 바꿔나갈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타협선에서 개혁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개혁을 더 할건지...
정치권이 결단을 할 시점일 뿐인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