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與,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요구권 강화 | 뉴시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검사가 수사 주체자 된 조항 정리"
"보완수사요구권, 1개월 이내 보완수사 완료…긴급한 경우 단축"
김 정책수석은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견제를 강화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정조치권·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권한을 강화해서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충실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개정안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며 "만약 검사가 판단하기에 공소시효가 일부 남는 사건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것보다 짧은 기간을 정해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작용 없이 잘 운용되길 바랄 뿐입니다.
발의는 시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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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수사요구권이 있다는말 아닌가요?
수사지휘로 오인될 수 있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하단내용 정부안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 같은데 국회안이라 조용히 넘어갈 거 같아서 무섭네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반드시 보완수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소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수사관서의 적정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수사할 수사관서를 지정해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 대신 중수청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번에 만족 못하면 수차례 검사에 따라선 수십회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