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반등유통업자가 음반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유해한 음반 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해당 음반 등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것도 또 젊은층에서 이상하게 반발할것 같은데
취지는 청소년 보호지만요
게등위로 쏠쏠했나보네요
이미 음원들은 검열을 통해 19금 딱지 달고 나오고 있는터라 그게 그거이지 않을까도 싶고
요즘은 누구나 음원을 쉽게 내다 보니 청소년이 자체 제작한 음원일 경우 좀 더 엄격하게 보나보군요.
제목만 보면 이게모야 싶긴한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갑다 하는 수준이랄까요.
그 수준과 기준이 어떨지에 달려있겠네요.
이런 경우 해당 법안에 걸릴만한 예시 음원을 들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겁니다.
오해받을 짓인지 삽질인지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