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정도로 느껴지네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의 차이는 수사인력의 유무도 있지만 결국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느냐 단순히 요청만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징계나 직무배제 부분 방법론이 중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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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K-u1hQz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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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 추가합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1-1)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2)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
▷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3)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시 조율방법
→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검사 수사권 삭제후 '수사인권보호관' 규정 신설 [기존보완수사권]
4-1)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4-2)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잦은 발부를 견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
6.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
→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4
오늘 매불쇼에 직접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네요?
이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 절차 시기 이게 핵심인데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할지 큰 그림이라도 말해줘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한다 끝 결론은 법무부 니들이 잘 만들어봐라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련된 방송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전건 송치' 재도입해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66299.html
폐지할 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다 [왜냐면]
결국 검사들은 그 어떤처벌도안받는거죠.
광주 수사팀장 구속된거보면 경찰은 압색이나 구속도시킬수있지만
검찰이 무소불위라서 위험합니다
2)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직접 지시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번 역시 보완수사권에 해당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던 의원들도 검찰개혁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회에 넘기면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번중 일부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요구시 수사기관에 수단을 강구해 소통 협업이 가능하면 문제가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경찰로 충분한데 왜 검찰을 유지해야하는지 진짜 모르겟네요
경찰이 더 유능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한번 장단점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번에는 이재명 형사소송법으로 명칭한다고 해서
기겁을 했네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자기 정치에 사용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