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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매불쇼] 김용민, 김기표 보완수사권 관련 발언. 18

3
2026-07-09 16:12:57 59.♡.174.193
확신의함정


※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정도로 느껴지네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의 차이는 수사인력의 유무도 있지만 결국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느냐 단순히 요청만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징계나 직무배제 부분 방법론이 중요할듯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UK-u1hQzCDA

sisa_4036673_20260709151922_6110c91f99e8dc1e.jpg


================================================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 추가합니다.

 

1.  보완수사요구권

1-1)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2)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

  ▷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3)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시 조율방법

 →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검사 수사권 삭제후 '수사인권보호관' 규정 신설  [기존보완수사권]

4-1)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4-2)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잦은 발부를 견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

 

6.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

 →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4

확신의함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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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dgpig
IP 121.♡.74.36
16:17 2026-07-09 16:17:25
·
결국 대통령령...대통령보고 해줘네요 본인들이 끝까지 해법을 제시해야지 자세한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오타수사안타
IP 125.♡.123.232
16:42 2026-07-09 16:42:22
·
@dgpig님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법률개정 보다 신속개정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mineral7
IP 211.♡.198.110
16:17 2026-07-09 16:17:35 / 수정일: 2026-07-09 16:18:06
·


오늘 매불쇼에 직접 나와서 한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네요?
이 뭐
확신의함정
IP 59.♡.174.193
16:20 2026-07-09 16:20:52
·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을 징계나 직무배제로 압박해 원하는 자료를 받아내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자칫 수사지휘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감이 잘 오지 않네요.
dgpig
IP 121.♡.74.36
19:27 2026-07-09 19:27:54
·
@확신의함정님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 절차 시기 이게 핵심인데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할지 큰 그림이라도 말해줘야 하는데 대통령령으로 한다 끝 결론은 법무부 니들이 잘 만들어봐라
나는잠이고프다
IP 112.♡.93.179
16:18 2026-07-09 16:18:51 / 수정일: 2026-07-09 16:19:08
·
요약: 억울하면 변호사 쓰세요.
redrabbit
IP 211.♡.100.90
16:26 2026-07-09 16:26:00 / 수정일: 2026-07-09 16:34:17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그러면 검찰이 기존대로 계속 보완수사하면 문제가없을까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나요? 검찰은 사건 암장안하고 모든 수사를 신속 정확하게 했나요?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문제점을 찾아낸것은 몇 건인지 아시나요?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기존에 검찰이나 경찰이 암장하던 사건을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시킬수 있는 방법을 좀더 만들어낸 것 이라고 이해되는데...(미비하곘지만) 마치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하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생각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이든 만능은 없겠죠 다만 드러난 문제 하나를 수정한 것 뿐이긴하겠죠...
확신의함정
IP 59.♡.174.193
16:30 2026-07-09 16:30:13
·
저도 원래는 유지하자는 쪽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한 만큼 대안과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관련된 방송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6:28 2026-07-09 16:28:11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5987_36918.html
대검찰청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전건 송치' 재도입해야"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66299.html
폐지할 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다 [왜냐면]
양평동장기사
IP 218.♡.1.171
16:29 2026-07-09 16:29:41
·
보완수사를 이용해 악용했을때 그 검사가 처벌이 되면 보완수사남겨두면좋은데
결국 검사들은 그 어떤처벌도안받는거죠.
광주 수사팀장 구속된거보면 경찰은 압색이나 구속도시킬수있지만
검찰이 무소불위라서 위험합니다
확신의함정
IP 59.♡.174.193
16:38 2026-07-09 16:38:25 / 수정일: 2026-07-09 16:40:03
·
1)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수사에 해당하므로, 공소청 내에 수사인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공소청은 수사기관에 직접 지시하거나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소통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번 역시 보완수사권에 해당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던 의원들도 검찰개혁 당시에는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회에 넘기면서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2번중 일부는 보완수사 요구권에 해당한다는 쪽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요구시 수사기관에 수단을 강구해 소통 협업이 가능하면 문제가 줄어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젠에
IP 210.♡.43.55
16:29 2026-07-09 16:29:56
·
경찰에 검토파트가 있으면 안되나요?
redrabbit
IP 211.♡.100.90
16:35 2026-07-09 16:35:51
·
https://v.daum.net/v/20260709130220161
장동혁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손가락혁명
IP 125.♡.199.3
16:35 2026-07-09 16:35:59
·
아니 그냥 모르겟고 검찰 해체하면 안됩니까?

경찰로 충분한데 왜 검찰을 유지해야하는지 진짜 모르겟네요

경찰이 더 유능한 엘리트 집단입니다
확신의함정
IP 59.♡.174.193
16:41 2026-07-09 16:41:14 / 수정일: 2026-07-09 16:48:53
·
경찰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 기소 등 서류 업무만 하는 것이 영국식 법조계입니다

한번 장단점 찾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주아노
IP 211.♡.66.192
16:38 2026-07-09 16:38:20
·
진짜 김용민 뻔뻔한 사람이네요

저번에는 이재명 형사소송법으로 명칭한다고 해서
기겁을 했네요
투명인간
IP 72.♡.72.165
17:02 2026-07-09 17:02:23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수사권관할조정협의를 대통령령으로 한다면 나중에 윤석열같은 인간이 집권했을 경우 결국 법을 악용하는 건 막을 수가 없는거네요?피해자가 부득이하게 수사관련 진행 현황을 파악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피해자 사망, 소외계층 등)에는 누가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는것이죠? 설마 국선변호인…이 해주나요?
여유를가져봐
IP 121.♡.45.70
19:09 2026-07-09 19:09:33
·
최강욱, 김용민 둘다 대책이 없이 그냥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만 외쳤던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자기 정치에 사용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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