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온 대표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거의 법따위는 개나 줘버린 행동을 하네요.
아니면 한국법이 우스운걸까요…?
[단독]이케아, 육휴 복귀한 임원급 직원 ‘평사원 강등’ 통보···“편하게 쉬다가 업무할 수 있겠냐”
스페인에서 온 대표가 노동법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거의 법따위는 개나 줘버린 행동을 하네요.
아니면 한국법이 우스운걸까요…?
[단독]이케아, 육휴 복귀한 임원급 직원 ‘평사원 강등’ 통보···“편하게 쉬다가 업무할 수 있겠냐”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가슴 아프네요.
자리보다는 직급을 내려버렸으니
말씀하신 의미의 임원이었다면 이렇게 말이 나올 것도 없죠.
평사원으로 직급을 바꾸는건, 사실 지구 어디서나 모욕주기 아닐까 해요.
회사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팀이 없어지고 그럼 계약해지로 가더라도, 상무/전무가 육휴로 돌아오니
사원으로 다니라고 하는게, 저는 거의 15년 직장생활에서 본적은 없는거 같네요.
차라리 계약해지가 맞죠.. 사실..
회사입장에선 전사적 구조조정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육휴 복직자 자르는 순간 육휴 보복해고라는 타이틀 달고 노동부 조사받아야하는데.. 결국 뭐 선택지 준거죠. 퇴직금+1년연봉+실급받고 나갈래 평사원으로 고용유지라도 해줄까 라고요.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만든거라고봅니다
법이야 당연히 의원발의든, 정부입법이든 국가와 행정부처에서 하는 것이지만 육아휴직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들은 대체로 육아휴직 없애야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육아휴직 갔다 오니 해고해 버리고,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책상 없애고 부서 없애 버리는 게 현실인데 이것까지 법이 어떻게 강제합니까? 게다가 하시는 말씀은 부서 통폐합 됐는데 '어쩌라고'라고 하시면 앞 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죠.
수정 내용추가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책상 없애고 부서 없애 버리는 게 현실인데 이것까지 법이 어떻게 강제합니까? 라고 적어주셨는데 사실 이래서 쉬운해고 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법이 해고를 막아버리니 저런 기괴한 강등 꼼수가 나오는 게 제도의 한계이자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임원급이 육휴쓸 나이대인것도 특이하고
임원급이면 계약해지 안당한게 어디냐 싶기도 하구요?;;;
임원이면 임원이지 '임원급' 이라고 기사를 낸것도 이상하고...
부서 통폐합이고 돌아올 자리 없고,
외국계인점 고려해서 매니저 포지션이 없어지면,
당연히 팀원일건데... 그걸 평사원 강등이라고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실제 조직내 grade 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나와있지 않으니 실제 강등인지도 모르겠고요.
기사 자체가 다분히 '의도'를 갖고 쓴 느낌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VP > Manager > TeamLeader > Specialist > Sr. Engineer 까지 주구장창 강등되신 분도 봤드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