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이르면 오늘 형소법 개정안 발의…"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유지" | 뉴시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9일 오후 마지막 회의…"되도록 오늘 중 발의"
김한규 수석부대표 "보완수사 요구권 실질화하고, 인권 보호 방안 더 검토"
"법안 빠르게 심사 예정…경우에 따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될 수도"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마지막 TF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되도록 오늘 오후 중 발의하려고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 "고발인과 피해자의 이의 제기, 인권 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서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與 형소법 개정 TF, 오늘 법안 발의…'보완수사 요구만 가능' 골자 | 뉴스1
법사위서 '김용민·박은정안' 등 병합 심사…당론 추진
"국힘 들어와 국회 정상화돼야 최종 처리 타임라인 확정"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유지되고 있느냐고 하는데 폐지라는 당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 방침은 기본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방안, 고발인·피해자의 이의제기와 인권보호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반드시 보완수사권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로 문제를 찾아내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실질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이해관계자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법사위는 해당 안과 TF안을 병합 심사할 전망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빠르면 이번주 금요일(10일)부터 법안소위가 열려 형소법 개정안이 심사될 것"이라며 "처리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 예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8월 17일) 전까지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윤기 건이 없는 사실을 보도 하고 있나요?
경찰 고위직이 대놓고 강간살인 암장하려다 검찰 보완수사로 발각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치인 살리자고 일반시민이 피해볼것같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만 해도 충분할수 있습니자
민주당에서 최근 건들여서 문제가 안생긴게 없어서 걱정입니다.
신중하고 숙의를 이어가기 바랍니다.
검찰이 거악인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경찰이 사건 암장하면 서민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03:13]
"그래서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03:39]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 또 필요하면 교정(개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 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04:11]
"저는 뭐 보완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자,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뭐 없애기 위해서 국회 논의하세요, 국회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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