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래 글에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링크와 SWOT 분석을 적었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이고, "보완수사권"에 대해 분명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읽어 봅시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유튜버가 말하는 정보로 파악하는 것 보다, 스스로가 읽어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커뮤니티에서 토론하는 주제라면, 그 내용을 알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문제이고, 어떤 내용은 맞다는 논리를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3435CLIEN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564/detailRP

수사인권보호관과 공소심의회 신설 된다고 돼 있네요.
이걸로는 부족하다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이죠...
아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못할거라 봅니다.
이미 국힘,법무부,언론이 반대하니까요...
거기에 민주당도 일부 있고요.
이제 검찰의 민주당 공격을 어떻게 막냐?나 고민합시다...
검찰은 사람도 못바꾸고 칼도 못뺏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입법하면 됩니다.
문제는 법률 통과 자체보다 국민 설득, 수사공백 방지 설계, 경찰 통제장치, 시행 준비를 후속으로 해야죠
여기서 한발 물러난다? 민주당과 정부에 잘했다고 할 검찰 법원 언론 국힘이 할까요?
수사인권보호관과 공소심의회는 "보완수사권" 존치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해자의 인권 존중 차원으로 봐야 하고,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의 핵심은 "경찰의 비대해지는 권력, 그리고 경찰의 일부 무능, 은폐에 일어나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초점입니다.
1. 경찰이 가지는 엄청난 권력에 비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2. 경찰이 무능하거나 은폐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3. 경찰이 현 사법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췄는가?
4. 대통령령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조건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그에 따라서 경찰의 권한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있는가?
이러한 지점들을 논의해야 합니다.
중소청 기소청 분리돼잖아요.
인지수사x, 별건수사x인데 방법이 머가 있나요?
피해자에게는요.
국민 설득, 공백 방지, 통제 방안 조차 20년동안 생각을 못했던 거에요?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 견제를 반드시 검찰이 직접 다시 수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은 경찰 비리만 겨냥한 안전장치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 실체에 다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세우려는 쪽에서는 이 권한이 검찰 수사권 부활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 직접수사 없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핵심 아닌가요?
그리고 쓰신글에서 경찰을 검찰로 바꿔보세요
이글에 1. 경찰이 가지는 엄청난 권력에 비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2. 경찰이 무능하거나 은폐하는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3. 경찰이 현 사법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췄는가?
4. 대통령령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조건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
핵심은 검찰도 경찰도 한 기관이 수사·기소·통제권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자는 구조 개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수사 완료 기한(2개월), 보완수사 및 재수사 기한(3개월), 검사의 재수사 요청 기한(90일),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30일) "이라고 기간을 명시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 구제보다 사건 지연, 부실 수사, 피해자 권리 침해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 어려움, 경찰의 잘못된 법해석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경찰의 은폐에 의한 피해, 대형 사건에서 제대로 된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존재 합니다.
"영미법계 (영국·미국)
영국 (CPS 체제): 과거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전담하다가 권한 남용이 심해지자, 1985년 기소를 전담하는 국왕기소청(CPS)을 설립해 완전 분리했습니다.
장점: 기소 객관성이 매우 높고 경찰의 과잉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합니다.
단점: 기관 간 소통 비용이 커 기소율이 낮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최근에는 CPS 검사를 경찰서에 상주시추시키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도 링크에 적혀 있으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오롯이 검찰 때려잡자로 가면 망합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경찰 권력의 오남용이 늘어나면 어불성설이겠죠. 결국 조삼모사가 됩니다. 검찰의 권력의 오남용을 막으면서 경찰 권력의 오남용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인권보호관과 공소심의회가 대책 입니까?
경찰의 사건 암장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겁니까?
수사인권보호관은 범죄자 보호하는 제도이고...
그나마 공소심의회는 검찰의 기소권남용 막는 제도인데...
경찰을 견제할 제도나 대책이 전혀 없는데요?
검찰개혁이 단순히 “검찰 때려잡자”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결론이 곧바로 “그러니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로 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영국 CPS 사례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되, 그 과정에서 경찰과 CPS의 소통 비용이 커지자 협력을 강화한 것입니다. 즉 “분리하되 협력한다”는 구조이지, 기소기관이 다시 직접 수사권을 쥐는 구조가 아니라고 읽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직접 참고인을 부르고,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 실체에 다시 깊게 들어가는 방식의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흐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무능, 은폐,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이 왜 반드시 검찰이어야 합니까? 경찰을 못 믿겠다는 논리는 검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핵심은 “검찰이냐 경찰이냐”가 아니라, 둘 다 못 믿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 확대, 고발인 구제절차 복원, 중요 사건 기록송치, 외부 수사심의, 독립 수사감찰기구, 보완수사요구 불이행 시 제재, 법원의 영장 통제 강화 같은 장치 등을 넣는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디테일한 상관관계까지 파악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 봅니다.
이건 사법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정말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지요...
형사사건 피의자,피해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생에 한번쯤은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검찰개혁이야 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라면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어준, 최욱의 방송에서 정치인, 유튜버들이 팻말하나 들고 나와서 "그게 모든 것"이라고 호도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찰개혁이 안되면 세상이 잘못된 것 처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바뀐게 없으니까요.
권한 좀 준거 뿐 수사권도 보완수사권이라고 남아 있고요.
이재명대통령 도 공격했는데 딴 민주당 정치인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조작수사,기소 했는데도 징계 한명 겨우 받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검찰"의 권력을 뺏어서 "경찰"의 권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실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보았습니다. 권력은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검찰의 권력을 뺏으면서, 경찰이 시민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 보완수사권 폐지 못할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 검찰의 공격으로 부터 어떻게 민주당 정치인 지키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다만 방법이 없다는게 걱정입니다..
미래가 너무 암울해요...
대통령님 말씀대로 숙고해야 하는데...
검찰개혁은 속도전이라고 선동하는 정치인이 한명 있죠.
글쓴이님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저는 이 법안에서 조금 수정해서 국회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기차를 세울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넣겠지만, 그럼에도 사고는 터지게 마련이고,
그 사고로 인해 지지율 한참 깎아 먹고 법안 수정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모든 사항을 예견하여 미리 민주당 내에서 숙의를 통한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검찰의 공격으로부터 (이제는 공소청이 되겠군요) 민주당 정치인을 보호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어도 권력으로 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정권 재창출이야 말로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오래되면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라고 판단합니다.
민주당대권후보가 없으면 정권은 자동으로 넘어가니까요.
이미 이재명대통령 에게 써먹었고 운이 좋아서 이재명대통령은 빠져 나왔죠.
다음 대권후보가 이재명대통령 만큼 운이 없다면 정권은 넘어갑니다!
긍정적인면
1. 수사인권보호관
2. 조사 제한 및 녹음 의무화
우려되는 면
1. 공소 심의회
검사의 기소 독점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헌 우려가 존재함
위헌 우려만 없다면 대환영
2. 피의자 구속기간 단축
기존 30일에서 21일로 단축됨,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수사관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에, 증거 인멸, 수사에 필요한 시간 감소 등이 우려됨
3. 조건부 석방제도
판사의 단독 판단으로 구속에서 풀려날 우려 존재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
1. 피해자 구제 방안 보완
암장되거나,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송치, 또는 불송치 될 경우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음.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못하지만,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가 직접 검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할 청구를 열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악용의 여지가 크게 줄어듬.
2.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이던, 능력 부족이던 수사 기소 분리 이후 통계로 문제점이 나타남
- 미제 사건 신규 등록 수 증가
2019년 (조정 전): 13만 9,924건
2020년 (조정 전): 13만 5,801건
2021년 (조정 원년): 16만 7,449건 (전년 대비 약 3만 2천 건 급증)
2022년: 21만 4,882건 (처음으로 20만 건 돌파)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22만 8,794건 (지속적인 고착화)
2025년: 22만 525건
- 경찰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수 증가 추세
2020년 108.4건 수사권 조정 이전, 검찰과 사건 분담 시기
2021년 100.8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첫해 (일시적 수사 재정비)
2022년 101.8건 6대 중대범죄 외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안착
2023년 110.4건 사기 및 디지털 범죄 접수량 증가 추세 진입
2024년 127.7건 수사준칙 개정으로 반려 없는 의무 접수 전면화
2025년 133.8건 민생 고소·고발 및 금융 사기 사건의 최고치 기록
송치된 사건 중 40% 이상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처리 중..
법무부는 6월 1일 전국 12개 지검·지청의 최근 두 달 동안 사건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송치사건 처분 건수는 5만5,174건으로 이 가운데 45.6%인 2만5,152건을 보완수사 했다고 발표했다. 3월 보완수사 비율은 47.0%, 4월은 44.3%였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그리고 송치된 사건 중 보완수사권 썼다는건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이고 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다르다고 하더군요.
보완수사요구권과 합쳐서 내논 답변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수사를 무효화하고 검사가 다시 수사할수 있는 권리 거든요!
정치인 못지키면 정권 뺏깁니다!
대책없이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정치인은 세작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사례 나올때마다 민주당과 대통령 욕할텐데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갑자기 왠 수사권 이야기가 나오시나요?
수사 기소 분리 되었고 수사개시권도 뺐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이라는건 선동에 가까워요.
경찰의 사건 암장으로 피해보는 서민들 구제 어떻게 할건데요?
사람도 안바뀌고 칼도 안뺐겼는데 검찰이 뭐가 무섭다고 가만있게 있겠습니까.
계속 이재명대통령 찌르고 민주당 정치인 찌르죠!
검사는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게 지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일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누더기가 된 공수처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고 글을 썼습니다..
지금도 반대이긴 한데.. 기준이 폐지로 정해졌으니, 폐지 기준에서의 답을 찾아 보는겁니다.
재미있는건, 폐지 주장하는 분들 중 법안 읽고 게시글 쓰는 분도 못봤고,
정작 수사 / 기소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공수처의 권한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도 못봤습니다.
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이 왜 안되냐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누더기로 출발한 공수처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글도 못봤죠.
오로지 보완수사권 폐지 뿐이었습니다.
본문의 글도 폐지가 기준이 된 법안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고,
제 댓글은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인데.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써야 하나요?
그게 통과 됐나요???
이제 나왔는데요???
통과만 되면 끝인가요???
인력 이동 장소 마련 장소 이동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할 시간이 부족해 보여서 전 보완수사권 존치 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공격 어떻게 막냐?? 걱정하는거구요.
공수처 개선은 검찰개혁 끝나고 해도 됩니다!
법안 6월 26일에 발의해서 벌써 10일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 보완할 책임있는 사람의 의견 단 하나라도 보셨나요?
법무부랑 행안부가 알아서 잘 보완하라는 법안 발의자 박은정
경찰이 암장하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최강욱 의견 말고는 단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뭐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이 10월인데,
그럼 그때까지 공수처는 놀리나요?
이미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했는데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진심인 의원들도 검사, 판사 처벌을 위한 공수처 그냥 두는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최소한 공수처 발의한 김용민은 공수처 그냥 두면 안되죠.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이 단 하나도 나온게 없는데 모른척하고 있으면,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유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거부권이 없어서 국회에서 의결되면 못막습니다.
전 보완수사권 폐지 못할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는겁니다...
중수청,공소청도 분리 못할거라 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어서요..
그럼 더더욱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공수처 정상화를 통한 검사 법적 처벌 현실화
검사 징계법 폐지를 통한 검사의 일반 공무원과 같은 징계
수사 정보의 유출로 인한 언론의 조리 돌림 방지를 위해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에 신경쓰셔야죠.
검찰개혁이 막히면서 다른 개혁 전부 다 막히기 시작할겁니다..
전부 대통령 입만 바라보겠죠....
더 이상 고생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민주당 정치인들이 해야죠...
경찰이 정한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검사가 수사할수 있는 권리거든요.
님은 요구권과 수사권을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지금도 경찰 검찰은 형사사건 쳐내기 바쁜데 한 축을 붕괴시켜 버릴거면 대책이 있어야죠. 심의위원회? 연간 수십만건 민원이 들어갈텐데 감당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