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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윤기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 11

2
2026-07-09 10:59:07 106.♡.200.76
미첼드라프헤븐

백해룡씨에 대한 제 지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적으로 경찰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음에 이상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따져보는 스타일이라 그렇습니다. 


1. 사건의 타임라인

1) 장윤기는 2026. 5. 5. 00:10경 살인을 저지르고,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 후 근처 공터 차를 버림. 

2) 같은 날 5. 6. 11:20경 광주광산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됨. 

3) 5. 6. 광주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함.

4)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같은 날 영장 발부함. 

a) 5. 8. 장윤기 아빠가 장윤기 집에가서 리얼돌을 폐기함.  

5) 5. 14.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함. 

6) 5. 29. 경찰은 성폭력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송치함.

7) 6. 2.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함. 


2. 장윤기의 아빠가 한 행위는 '증거인멸'자체가 아니다. (친족특례랑 무관)


장윤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나온 언론의 첫번째 보도는 

"장윤기의 아빠(장 경감)가 장윤기의 집에 가서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특례로 처벌하지 못한다"

는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1) 경찰이 살인범을 검거했는데 구속하기도 전에 집을 압수하지 않았다는 건가? 

2) 아니면, 경찰이 압수하기 전에 '장 경감'이 먼저 장윤기의 집에 가서 증거를 치웠다는 건가?


확인을 위해 다른 기사를 검색해본 결과,

이미 구속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이미 가택수색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압수를 위한 수색이 끝났고, 심지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장경감'이 장윤기의 집에 방문한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건 여론몰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살인범은 이미 구속됐고, 살인범의 집에 대한 수색도 마친 상황에서

살인범의 가족이 살인범의 집에 방문해서 집에 있는 물건을 치운겁니다.


이게 왜 증거인멸이란 거죠?


이건 증거인멸에 있어 친족특례로 처벌을 피하는 대상이 아닌 애초부터 증거인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2. 그렇다면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는 왜 압수되지 않았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세심히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찰은 왜 수사과정에서 리얼돌이나 케이블타이는 압수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사과정에서 리얼돌이나 케이블타이를 누락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번지는 거죠.


경찰은 이 사건을 묻지마살인(그러니까 범행동기가 분명치 않은 살인)으로 판단하고 최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신청도, 사건을 송치할 때도 형법상의 살인 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기록을 검토하다보니 '강간 살인'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럼 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생겼을까요?


사건은 장윤기가 길가던 여고생을 길 가에서 살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리려는 다른 남고생도 살인하려다 실패한 겁니다.

통상 우리가 아는 강간살인이 뭡니까?

강간을 하고 살인하거나, 강간을 하려다 실패하고 살인을 하거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강간'을 시도하려는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옷을 벗긴다던가, 생식기에서 정액이 발견된다던가)


그러니 구속 전 수사단계에서는 강간살인이 아닌 살인에 포커싱을 두고 수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아서 20일의 시간이 있으니,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당시에 강간의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리얼돌 이라던가, 아니면 피해자를 살해할 때 차문을 열어두고 갔다던가(납치의 정황)하는 증거들요


케이블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세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라졌다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봉지 째 있었습니다. 

개봉도 하지 않은 봉지 상태의 케이블타이를 압수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압수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물건에 한해서만 압수가 가능합니다. 

살해범이 피해자를 살해할 때에 케이블타이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차량에 미개봉된 케이블타이를 두고

납치/감금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는 추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강간살인'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10일 내에 사건을 종결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로 '일반살인'으로 사건을 수사했고, 구속도 되고 송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기록을 검토하던 중에 강간살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때부터 리얼돌과 케이블타이가 중요해진 겁니다.


그냥 그런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3. 왜 수사팀장은 장 경감에게 수사정보를 흘렀느냐.

모든 통화 내용이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된 통화내용을 토대로 보면

1) 장윤기의 구속일정을 알려주었다. 

2) 장윤기의 집 주소와 비번을 알려주었다. 

3) 장윤기와 통화하게 했고 장윤기에게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게 맞느냐'라고 묻도록 했다. 

입니다. 


저는 이 정보들이 수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하는 게 뭐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장경감은 경찰 이면서 동시에 장윤기의 가족입니다.

세상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게 이미 다 밝혀져서 감옥갈 일만 남은 상태인데, 

그깟 구속영장신청일정을 알려주는게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히 구속되지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체포 하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신청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범죄자의 가족이 안다고해서 수사의 내용과 결과가 바뀔 것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수사에 어떤 방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장윤기의 집주소와 비번도 언제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 경감이 집에 방문한 것이 구속 된 이후라는 걸로 볼 때,

장 경감에게는 압수 이후에 집 주소와 비번을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에 어떤 본질적 장애가 되기 어려운 정보입니다. 


장윤기에게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게 맞냐고 장 경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윤기가 맞다고 하면, 진짜로 강에 버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듣고 있던 경찰이 그럼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추궁할 답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장윤기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통화내용이 어째서 장윤기나 장윤기 아빠를 위한 전화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경찰 측에서도 수사기법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4. 결론.

살인사건의 수사팀장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은 '강간살인'을 '살인'으로 줄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잘못(케이블타이를 발견했는데 압수하지 않은)을 덮기 위한 불법(차량수색영상 삭제 지시)이었던 겁니다.

그건 알아서 처벌받으시면 됩니다. 구속까지 되었으니.뭐.


그런데 나아가서 이게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나 조작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이 욕은 처먹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10시간 만에 살인범을 검거하고, 이틀만에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주어진 역할에 맡게, 경찰의 기록을 세세히 검토해서 경찰이 놓친 부분까지 확인해서 더 엄한 중죄를 적용시켰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여나 제가 수집한 정보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때 가서는 충분히 지금의 제 생각을 고칠 마음도 있습니다.



사족으로, 

살인범을 옹호하는 글도 아니고, 본인의 무능과 실수를 덮으려고 범죄를 저지른 수사팀장을 실드치는 글이 아님도 밝힙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당시에 고인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용감한 남고생의 쾌유를 빕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고인의 유족에게도 살인범에 대한 엄벌을 포함한, 모든 위로가 있길 진심으로 빕니다

미첼드라프헤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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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되었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76
11:12 2026-07-09 11:12:13
·
@74158님 증거목록에 없기 때문만은 아니고 <수색을 했고 증거로써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압수하지 않은 물건>이니,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재나 위치를 몰라서 압수하지 못한 물건이 아니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4.4
11:24 2026-07-09 11:24:32
·
@74158님 관계가 인정있다는 판단을 현장에서 하는 건데, 그 판단 주체가 법원에 가서는 판사가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영장집행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압수하지 않은 물건도 증거로 봐야 하는 건가요?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206
14:13 2026-07-09 14:13:45
·
@74158님 증거인멸혐의로 수사팀장이 구속된 건 제가 지적하는 부분과는 궤가 다른 말씀으로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4.174
14:47 2026-07-09 14:47:35
·
@74158님 제가 말을 어렵게 썼나봅니다.
제 글에서의 논점은, (장경감 입장에서) 이미 압수가 끝난 상황에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한 것에 불과 해보인다. 그런데 그걸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사팀장이나 광산서형사팀이 케이블타이를 어찌저찌했는지는 제가 쓴 글의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고, 오히려 저는 수사팀장이 불법을 저질렀다고도 적어뒀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35.25
15:18 2026-07-09 15:18:38
·
「@74158*nitewind*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라보자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소유한 모든 물건은 소유 자체로 다 증거로써의 가능성(관련성)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순차적 압수가 이어질 수 있으니, 압수되지 않은 물건도 언제든 압수될 수 있으니 아무것도 치우지말라가 되는 건데, 제 알량한 지식으로는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아들이 체포된 죄명이은 살인입니다. 살인과 리얼돌을 어떤 관련성을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사실 강간살인으로 가더라도 리얼돌과의 관련성이 명확한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봄날아와라
IP 110.♡.183.198
11:14 2026-07-09 11:14:47
·
서장이 왜 쉬쉬하라고 했을까요?
미첼드라프헤븐
IP 106.♡.200.206
14:14 2026-07-09 14:14:43
·
@봄날아와라님 서장이 쉬쉬하라고 한 건 살인범의 아빠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안나가게 입단속 하라는 뜻으로 저는 압니다만.. 다른 의도가 있었나요?
redrabbit
IP 211.♡.100.90
11:52 2026-07-09 11:52:24
·
장윤기 아버지와 형사팀장은 잘못을 했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상응하는 단죄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것이 검찰 수사권 폐지 반대의 근거로 활용되는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이 있으면 이런 일이 항상 재발 안되고 안일어 날까요?
없으면 항상 발생하고 잡을수도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자고 하는거고...
그거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보완책을 만들면 되겠지요...

대통령도 일단 없애고 운영하면서 재차 수정하자고 했는데...
일정이 정해진 일을 가지고 이제와서 안된다니 된다니 하는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 같아서 우려가되네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논란을 키우는게 누구인지...
누가 이논란으로 이익을 보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12:01 2026-07-09 12:01:53 / 수정일: 2026-07-09 12:02:56
·
@redrabbit님 대통령이 부분 보완수사권유지라는 의견이 안 받아지니 어쩔 수 없어 일단 시행후 보완하자는 말한것입니다. 시행후 이미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구제할 방법이 없고 그 이후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상태에서 개정하는 것뿐이겠죠.개정조차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사이 속출하는 피해로 인한 여론악화는 오직 이재명정부가 다 지는 것입니다.
redrabbit
IP 211.♡.100.90
12:45 2026-07-09 12:45:24
·
@나의X에게님 정확히는 아주 제약적으로 남겨둘수도 있다이지 보완수사권 유지가 아닙니다. 그 제약적 유지에서 말하는 정도가 정보 조회권정도인데... 시행후 많은 시민들이 피해 본다는 가정은... 그냥 검찰과 레거시 보수 언론의 주장이죠... 지금도 99프로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수사하는것은 거의 본인들 광팔이하거나 사후에 이력에 남을만한것만 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나 특이한건 몇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이 말하는 보완수사했다는 것을 분석해보면... 숫자하나 철자하나가지고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본인들이 안했으니 보완수사요구에 들어갑니다.
누렁황소
IP 59.♡.226.253
14:05 2026-07-09 14:05:49
·
문제점 지적에 대한 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 보이고.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놓고 보면 검수완박론자들을 제압할 수 잇는 좋은 사례가 되어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찰에게 수사권을 남기는 데는 반대합니다. 보완수사권이 필효하다는 데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검찰에게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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