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Lsw2lz_NdGE?si=bkvWnY31H1w1DAeh
이런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건씩이나 있다.
내용을 보니까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의도가 보이죠?
https://youtube.com/shorts/Lsw2lz_NdGE?si=bkvWnY31H1w1DAeh
이런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건씩이나 있다.
내용을 보니까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의도가 보이죠?
모든 사건이 뉴스에 도배가 된다고 흥행이 되는 것은 아니니 흥행이 될만한 것을 선별하고
흥행이 되면 그것을 통해 조회수를 땡기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거죠.
그래서 더 많은 기사들이 생산되는것이고요.
글쎄요, 전 레거시 언론도 이 건 관련해서 공익성을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지난 뉴스공장 방영 내용 중에도 특정 그룹의 이익에 부합하는 걸로 보였던 때가 종종 있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유족이 조금만 힘 쓰면 일 년에 몇 건 있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다 공론화되고 많이 보도되는 흐름인데
그걸 갖고 의도가 있다고 씨부리는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옛날 흑백티비나 뚱뚱한티비 시절엔 엽기살인 연쇄살인 정도는 되어야 전국구급 인지도를 가졌지만, 요즘은 그냥 한 명만 죽여도 전국구급 인지도 얻은 사건이 한 두 개가 아닌데 말이죠
음모론으로 큰 사람이니 세상 모든 것에서 음모를 찾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ㅋㅋ
법무부도 보완수사권 지키려고 하니까요.
장윤기 사건은 시작일 뿐입니다....
보완수사권 대책도 없이 서둘러서 폐지하고..
이런 사건 계속 터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죠?
당장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
이게 몇달새 계속 터지는데 관리 가능하냐고요....
검찰의 진정한 권력은 기소가 아니라 기소하지 않는 힘이죠.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이 보완수사권으로 시간 끌고 무혐의하는 등 악용시 그 폐해가 큽니다.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보완수사요구가 1년에 몇건이 아니라 평균 10만건 입니다. 몇건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것조차 없다면 문제가 된다는거죠. 그렇게 말해도 다 폐지하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죠.
검찰이 더 문제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경찰의 조직적 사건암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완수사 없애는건 지옥이 펼쳐질겁니다...
제헌절까지 보완수사 없애야 한다고 정청래가 선동했죠...
정치인을 지키기위해서는 국민이 피해봐도 된다 이건가요
그리 별난것도 아닌데 검찰에서 보완수사권 여론전할려고 오버하고 있다 이런 얘긴가요?
결국 검찰이든 경찰이든 둘다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고..
둘을 견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법안 처리하면... 그 후과를 민주당과 대통령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당장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강간 범죄로 수정기소)..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도(살인죄로 수정 기소)...
보완수사로 피해자들이 구제된 사건이잖아요..
전 비관적으로 봐서 보완수사권 은 결국 폐지 안될거라 봅니다.
보완수사권 찌른 검사들...
결국은 검사들도 못바꾸고 보완수사권이라는 칼도 못뺏는군요...
이재명대통령, 이화영 부지사 다음 누가 타겟이 될지...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도 경찰이 대충 수사해서 폭행사건으로 기소했다가...
검찰이 피해자 바지에 뭍은 정액 찾아내서 강간폭행으로 공소장 변경했죠.
그리고 얼마전에 영화감독 폭행 사망사건도 비슷한 사례 입니다...
이런 사건 1년이면 수십건 생기고 공론화 됩니다..
그런데 대책도 없이 덜컥 경찰 견제장치 없애자고요?
이재명대통령 의 성과들 다 폭발력 있는거지만.
이명박, 박근혜,윤석열 만큼 안뛰워서 묻히고 있죠...
윤석열은 취임 초기를 제외하면 그의 실정을 진보 미디어 뿐만 아니라 보수 미디어도 같이 공격했던 걸 봤습니다. 반대로 이재명의 성과도 진보 미디어 뿐만 아니라 보수 미디어에서도 칭찬을 많이 나옵니다. 다만 기존 언론의 힘이 예전같지 않아서 누군가를 띄우는 힘은 이제 거의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어제부터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게 언론이에요.
보완수사권 잘못 건드렸다가 그 화살을
대통령과 민주당이 다 맞습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601170
와... 소름돋음;;;
더욱이 해당 사건은 유족이 사건을 더 널리 퍼트리고 공론화 하고 싶어하는 위치인데, 이런 말은 유족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자연스레 배치 되는 거니까요.
살인사건도 묻어 버릴 수 있다는게 밝혀진 건인데....
이걸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김어준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장윤기 부가 장윤기 정신병력 부각해서
집행유예 받을 수 있다고 떵떵 거릴수도 있던 사건인데요.....휴
검찰이 김학의 못알보는건 괜찮은거죠?
검찰도 견제하고 경찰도 견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월에 검찰 직접수사권 자체를 없앴잖아요.
경찰 고위직이 개입해서 증거인멸 해서
수사팀장 구속된거 모르고 댓글 다시는 겁니까???
좋은 케이스라고요?
수사팀장이 장윤기 부와 통화해서 증거인멸했고
이걸 광주지검이 보완수사 한겁니다.
서울경찰청은 관할도 아니고 개입도 안했습니다.
https://www.ytn.co.kr/_cs/_ln_0115_202607081346274927_005.html
같은 논조로 말하는 언론들입니다 중앙 조선 SBS YTN...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452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6/07/08/5U5MCFXLWVAFLDXJUL3EOLWZM4/
https://www.ytn.co.kr/_ln/0103_202607082237531159
광주지검에서 단독 보완수사로 밝혔는지는 모르겠고 광주지검에서 언론플레이하는것은 맞아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8145100054
경찰 직협의 여론전이라는 의견도 한번 읽어보시죠...
https://v.daum.net/v/20260708150950616
검찰 보완수사의 성과가 아니란 논조도 있구요
https://v.daum.net/v/20260704202503424?f=p
보수언론이지만 동아일보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네요
특히 경찰은 형사팀장 구속에 집중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708/134255381/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49370
몇일 사이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재고라던가 신중등의 여론전이 펼쳐지던데...
검찰의 김건희 사건 은폐라던지...
검찰의 재수사로 경찰의 불기소 의견 사건을 뒤집는 사건의 대부분의 장윤기사건같은 강력사건이 아니라..
주로 정치관련 특수사사라던지 하는 기존의 이야기를 뒤엎고 이제 코 앞에온 수사권 형소법개정을 뒤엎으려고하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보고 뭐했냐... 부실한 형소법 개정이다 이런 말이 많던데... 대부분 이번 형소법 개정안 중에 유일하게 현재 법사위까지 올라간 김용민 박은정 시민사회단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으신도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어디서 나온거죠?
광주지검이 보완수사로 강간살인으로 공소장 변경했어요.
실망감을 너머 허무함을 주는 유투버일 뿐입니다
맞아요. 검찰은 거악이고 경찰은 잔잔바리한 악이죠.
이걸 견제할 수단과 장치 없이 성급히 형사사법체계 흔들면 안되죠.
보완수사 없애더라도 경찰의 사건 암장, 증거인멸 보완책을 충분히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점점 거악으로 치닫고 있죠.
이상황에서 경찰 견제 장치나 방안 마련도 안하고
보완수사 덜컥 없애면 지옥이 펼쳐질겁니다..
모든 사건 수심위 대상도 아니고 수심위로 구제할 수 있는 사건 한계있다고 공청회로 밝혀졌어요.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언제 심의하고 언제 다시 수사하고 언제 다시 증거 수집하나요?
그사이에 범죄자는 바깥을 활보하고 언제 또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왜 이런짓을 해야 하는겁니까?
그수사 심의의원회에 누가 들어가는건가요?
오늘 어떤분 글보니 이번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건만 봐도 배심원들의 의견이 갈라져서 판사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는것같은데 심의의원회라고 뭐 다르겠나요? 전문성도 그렇고 시간도 더 걸리고 인력낭비 시간낭비로 피해자들만 더 고달프겠네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대통령이 숙의하라고 한거고요.
정청래는 제헌절 이전에 본회의 통과로 무조건 보완수사권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누가 선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어떤 숙의를 했고 그래서 대책방안 나왔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떠들썩한 살인사건도 대놓고 암장하는 것 못보셨어요?
대책을 만들어 놓고 없애든지 해야죠!
해외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맞는 제도면 앗싸리 해외처럼 똑같이 하려면 우리나라 체계도 다 뜯어고쳐야 맞지 한두개 들어온다고 그게 우리나라와 잘맞을지 어찌아나요?
해외 어떤 나라들 어떤 시스템들을 얘기하는건가요
맞아요 경찰이 사건 암장 하면
힘없는 서민들만 피해 봅니다....
이런 건들이 계속 터져나오면 누가 이득보고...
누가 원성을 받을까요...
재민이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법사위안이 구체성이 떨어져서 못믿겠다면 이번에 일단 폐지하고 추후에 논의해서 보완하자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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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들은 검찰이 비대한 자체 수사 인력을 직접 거느리지 않으면서도, **경찰의 부실 수사(보완수사 필요성)나 권한 남용을 법률적·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정교한 장치**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명하복식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권의 강제력, 디지털 시스템, 인사 및 기관 간 상호 유기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통제 및 지원 장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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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소 심사 기준을 통한 '경제적 제어' (영국)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대표적인 국가이지만, 검찰(CPS)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통해 경찰 수사의 질을 간접적으로 통제합니다.
* **엄격한 기소 기준(Full Code Test):** 영국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두 가지 기준(① 유죄 판결 가능성이 50%를 넘는가, ② 기소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구속력 있는 조언:** 경찰 수사에 부실이나 미진한 점이 있으면 검찰은 기소를 거부(Refusal)하거나, 특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라는 법적 조언(Advice)을 내립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거나 피의자를 풀어주어야 하므로, 보완수사 요구에 강력하게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2. 사법경찰관의 법적 이원화: '검찰 보조관리' 제도 (독일·프랑스)
대륙법계 국가들은 일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검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인사 및 직무 자격 박탈 권한:**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법적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 성격을 갖습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지시를 고의로 해태할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등검찰청(프랑스의 경우 소추위원회)이 해당 경찰관의 '사법경찰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효과:** 경찰 조직 내에서 사법경찰 자격 박탈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됨을 의미하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인사적 제어 장치로 작동합니다.
## 3. 디지털 증거 개시 및 실시간 모니터링 (독일·미국)
현대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찰의 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장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디지털 수사 기록 시스템:** 독일 등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해당 데이터가 검찰과 공유되는 전자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검사는 방에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시점에 즉시 개입하거나 보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증거 개시 의무(Discovery / Brady Rule):** 미국의 경우, 검사는 경찰이 수집한 모든 증거(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포함)를 피고인 측에 공개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되고 검사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을 매우 까다롭고 철저하게 검증(Vetting)하며 보완을 요구합니다.
## 4. 사법부(법원)를 통한 강력한 외부 통제 (프랑스)
프랑스는 검찰마저도 신뢰하기 어려운 중대 범죄나 정치적 민감 사건의 경우, 수사 권한을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Juge d'instruction)'에게 넘겨 경찰과 검찰을 동시에 통제합니다.
* **인권 침해적 수사의 통제:** 일반적인 보완수사는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진행하지만, 인신구속이나 대규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중대 사건은 독립된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은 수사판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집행 기관이 되며, 수사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법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통제됩니다.
## 5. 수평적 협력과 소통 창구의 제도화 (미국)
미국은 연방검찰과 전문 수사기관(FBI 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보완수사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조직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가져갑니다.
* **상주 검사 제도 (Embedded Prosecutor):** 대형 수사기관이나 주요 경찰서에는 검사가 아예 상주하거나 전담 창구로 지정되어, 경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증거가 법정에서 통할지",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실시간으로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사후에 사건을 던져주고 "보완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 자체에 법률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
> **시사점:**
> 해외 사례들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① 기소 여부를 무기로 한 제도적 압박, ② 사법경찰 자격 박탈 등 인사적 통제, ③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④ 초기 단계부터의 수평적 법률 지원**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함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피해를 최소하기위해 보완할수 있는 방법을 숙의해달라고 했지만 이런 논의는 별로없었고 법사위 강경파등 여론전하고 민주당에서 안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발 더 양보해서 국회에서 만들고 책임도 지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법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생기면 자기들은 쏙빠지고 대통령한테 덤테기 씌우려하는건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그동안 그 자신감있게 나발불더니 진짜 헛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너무 과대평가 됬다고 보는데 경찰수사 엉망인곳도 많고 전 한국보다 나을것도 없다고 보고요
경찰이 수사한건에 한해서 밝혀야되는데 맘먹고 암장한 상태면 증거조작될수도 있고 또 부실수사된건 제대로된 수사가 안된상태에서 경찰이 낸 자료로 이게 어떻게 잘못된건지 아닌지 알수있겠습니까
독일 프랑스에 경찰체계가 완벽하대요?
저도 범죄사건사고 이런거에 관심많고 경찰분들이 직접 나와 설명하는 유툽 이런것도 많이보는데 민생범죄사건등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보다 더 선진화 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미나이 특수 문자 이런거 많은것도 거슬리고 솔직히 기계어 보기 불편합니다 요새보니 정확한것도 아니더만요
님 의견을 말해주세요
저는 그동안 보완수사 폐지하면 100%부작용이 발생할거고 언론들이 시민들 피해사례들 하나하나씩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할꺼라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폐지할꺼면 제대로된 보완책을 들고와야 된다고 했고요
극히일부 정치인들 피해 사례 때문에 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더군다나 젤 문제가 되는것중 하나 별건수사 인데 검찰이 인지수사를 못하게 해놔서 수사개시를 못해 예전처럼 별건의별건으로 마구잡이 수사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이것도 경험해보진 않아 불안감이 있다지만 어차피 양쪽다 경험해보지 않은건 똑같은데 시민의 불편함과 피해가 더 우선이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의 안전과 피해에 둔감한 정치집단을 국민들이 선택할수있을까요?
저 여론전에 국민이 등을 돌리면 결국 동훈이 좋은일 시켜주고 검찰개혁도 다 도로아미타불되는거죠
아래와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각해볼수 있는 것은 ...
서류에만 의존하는 '눈 가린' 검토 : 검찰이 수사정보 시스템 KICKS를 초기부터 들여다보면서 검토 리뷰할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이 좀더 경찰 수사를 리뷰하면서 깊이있게 본다면 해결될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의 '배째라'식 거부에 대한 징계권 삭제: 경찰이 보완수사요구에 대해서 계속 묵살한다면 중수청 공수처등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압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에게 떠넘겨진 부담 :
기존의 검찰수사가 국민보다 정치권과 이권이 있는 경제 특수 수사에 집중되었다고 볼때...
이 지적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기존에도 경찰 뿐 아니라 검찰이 뭉개는 수사는 국민이 떠 앉고 있었습니다.
------------------------------------------------------------------------------------------아래==
## 1. 개정안 및 시민단체 측이 제시한 '암장' 견제 장치
*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 권한 강화 (시민단체 논의안)**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불송치)했을 때, 검찰이 직접 파헤치는 대신 **피해자(고소인)나 제3자(고발인)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봅니다. 검찰이 아닌 '시민의 불복 권리'와 '법원의 통제'를 통해 암장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청 기한 설정 (90일)**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기록 송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못 박았습니다. (단,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위조 정황이 있으면 예외) 이는 사건이 무한정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완수사 기한 명시 (3개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이를 마쳐야 한다는 기한을 두어, 경찰이 요구를 받고도 수사를 미루며 사실상 묻어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
## 2. 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는가? (법사위 전문위원 등의 지적)
위와 같은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 암장 위험을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에만 의존하는 '눈 가린' 검토**
경찰이 여러 명의 공범 중 일부만 송치하거나, 특정 혐의를 누락한 채 **부실한 기록**을 넘길 경우,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서류만 보고 숨겨진 범죄 사실이나 배후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경찰의 '배째라'식 거부에 대한 징계권 삭제**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존에는 검사가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징계 요구권을 삭제해버려**, 경찰이 재수사 요구를 뭉개더라도 이를 강제할 통제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 **결국 국민에게 떠넘겨진 부담**
검찰의 1차적 통제망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당한 수사 종결을 뒤집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을 들여 끊임없이 이의신청과 항고를 거듭해야 합니다. 법의 보호가 절실한 힘없는 국민일수록 구제받기 어려워진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경찰로 온전히 독립시키는 데 집중하다 보니, 경찰이 의도적이든 무능해서든 사건을 덮었을 때 이를 사후에 강제로 열어볼 수 있는 **'검찰의 교차 검증'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이 공백을 오롯이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기대어 메우려 한다는 점에서 '수사 암장'에 대한 보완책은 매우 부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킥스든 뭐든 경찰이 수사한 자료만 토대로 보는거잖아요
이걸 못믿겠다구요
경찰이 쪽수가 더 많고 시민들과 더 가깝고 더 부딫힐일이 많기때문에 국민들입장에선 검찰의 문제보다 경찰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게 민생이 아니면 뭔가요?
이런 사례도 있듯이 언론에 보도된 큰 사건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몇번이나 했는데도 경찰이 혐의없음을 유지했고 그나마 검찰 보완수사로 법원이 나선거 아닙니까
일부 강성지지층이 김규현 조상호등등이 이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해도 검찰주의자로 몰거나 비난해왔는데 그전에 님이 어떤 스탠스였을지 모르지만 그 강성분들과 결이 다르지 않았을것같은데 이제와서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더 적합한 사례라고 얘기하시면 와 닿지가 않네요
자꾸 대통령말대로 라고 대통령을 끌어들이시는데 대통령은 보완수사일부 남겨두길 원했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안받고 법사위 강경파들 계속 여론전하며 다른 이슈들도 다 잡아먹었어요
결국 한발물러선건데 왜 그전의 대통령말은 안들었답니까
김규현이나 조상호나 큰틀에서 검찰수사기소 분리 인지수사 X 찬성 하는데 뭐가 국힘 주류나 조중동이 하는소리에요?
이걸로 인해 반대편 멸칭은 누굴말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말한 사람들이 더 많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시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것조차도 검찰개혁 반대자로 찍히고 하물며 클리앙에서도 그런의견은 빈댓달리고 비토당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완강하고 결국 폐지 수순으로 가겠죠 어쩔도리없이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법이니 이딴짓거리 하려는 인간들과 특히 말만 세게 했던 인간들이 책임도 지지않고 제대로된 보완책에 대해 무성의하거나 이런것들보이면 비난비판 세게 받아야죠
제가봐도 님이 바라는대로 폐지수순으로 갈것같아요
저는 정치인관련 보완수사는 폐지하더라도 일반시민들 대상으론 한건 남겨뒀음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건 뭐 제개인적 의견이니 반영될리 없겠죠ㅜ
두루뭉실한 정치적 슬로건은 그런가보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나오고 공분을 살만한 내용이면 민심은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쪽에서 언론에 공론화해서 해결하면 된다는 궁색한 대응을 하면... 그건 정말 망하는 거....ㄷㄷ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도 경찰이 대충 수사해서 폭행사건으로 기소했다가...
검찰이 피해자 바지에 뭍은 정액 찾아내서 강간폭행으로 공소장 변경했죠.
단순폭행은 벌금형에 그치는데... 강간폭행은 무기또는 10년이상 징역...
결국 부산돌려차기 남은 징역 20년 선고 되었죠....
장동혁 "檢 해체·보완수사권 박탈은 범죄자 천국 만들겠다는 것"
장동혁, 韓총리 회동 취소… 광주 내려간 이유는 ‘장윤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