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목적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허용 (안 제28조의12 제1항)
(i)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ii)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iii)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냥 언뜻 읽어봐도 이렇게 개발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빼야 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네요...
- 법무법인 세종 - 뉴스레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례 신설 https://shinkim.com/kor/media/newsletter/3296
- 매일경제 - 개인정보위, AI 학습에 ‘개인정보 원본’ 조건부 활용 허용 추진 https://www.mk.co.kr/news/it/12089781
- 정보인권연구소 -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https://idr.jinbo.net/2771
- 참여연대 -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https://peoplepower21.org/publiclaw/2005538
정공법 택하다가 소버린 ai 달성못하면 결과가 끔찍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