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한 사건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우려하는 건 역시 4번/7번에서 불송치된 경우 암장 가능성, 5번/7번/8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수사 효율성 감소 및 시간 낭비, 7번/8번의 무한 도돌이표 상태 해결 방안 없음 정도로 보입니다.
1. 인지 및 사건 개시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스스로 인지 및 사건 개시 가능(중수청, 공수처는 특정 범위로 한정)
그 외 모든 국민(검사포함)은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신고/고소/고발할 수 있을 뿐임
2. 수사
경찰, 중수청, 공수처만 수사 가능(역시 중수청, 공수처는 특정 범위로 한정)
* 중수청, 공수처 관할 사건을 경찰이 중복해서 수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첩해야 하는지 논란 있음
3. 영장청구(체포, 압수수색)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요청하고 검사가 결정하여 청구
수사에 대해 검사가 관여할 수 있는 통제수단
* 김용민/박은정안은 법원 사전심문제도 도입하여 검사 영장청구권도 약화 예정
4. 1차 판단
경찰/중수청/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결정
불송치하면 사건은 종결
다만 고소인(피해자), 고발인(제3자)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하고, 이의제기시 검찰로 자동 송치됨
* 이의제기는 서면 등으로 공식적으로 해야하므로 다수 국민 불편있고 편의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강제될 수 있음
5. 송치되거나 불송치 후 이의제기한 경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됨
이때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보완수사는 전면 금지됨
아래 5가지 경우의 수 가능함
송치 -> 그대로 기소
송치 ->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송치 -> 불기소
이의제기 ->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이의제기 -> 불기소
6. 기소된 경우/불기소된 경우
기소되면 재판 진행, 불기소되면 종결 또는 항고 등으로 다투기 가능
어쨋든 수사의 영역은 더 이상 아님
7. 보완수사 요청한 경우
원칙상 3개월 내 경찰, 중수청, 공수처가 재수사해야하고 이유 없이 안하면 검사가 담당자 교체 요구 가능
* 다만 현재까지 수사실무 및 빠듯한 타임라인 고려 시 재수사 주체는 기존 1차 수사의 담당자일 가능성 매우 높음
보완수사 후 경찰, 중수청, 공수처는 2차 판단(송치 or 불송치)
1차와 달리 2차 불송치 결정은 이의제기 못함. 그대로 종결
8. 보완수사 후 송치된 경우
검사는 2차로 기소 여부 판단
2차 송치 -> 기소
2차 송치 ->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2차 송치 -> 불기소
보완수사 요구한 경우 이론상 다시 7~8번 무한반복 가능
7-8도돌이표는 검사가 수사관 교체요구랑 징계요구가 가능하고 이의제기로 강제 송치도 가능합니다. 기소후 판사가 관련내용 조사할수 있구요.
경찰 7일, 공소청 7일, 공소청 1회 연장으로 7일 최장 30일로 줄었습니다.
수사인력 부족으로 난리인데, 구속기간 줄면 증거인멸 늘어날게 뻔하네요..
취지는 좋지만, 수사인력 확보되고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기소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람이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모르겠네요.
민변도 64%가 반대하고, 전 현직 대통령 모두가 우려하는데 왜 김어준 김용민 박은정 정청래 선동에 끌려다녀야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년 형사사건이 180만 건이나 되고 대안도 없는데, 고작 몇몇 의원들과 정부 흔들어 재끼는 3~6% 극단적 강성 지지층 때문에 시민 피해만 늘어나겠군요
장윤기 사건 처럼 공분 살만한 사건 몇 개 연이어 터져봐요. 정부 휘청거리지, 이래놓고 뭐? 이재명 법 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