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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용민 외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 읽어봅시다) 6

9
2026-07-09 02:07:29 119.♡.4.169
D.라인하르트

커뮤니티에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내용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직접 읽어보고 판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Gemini 분석 내용도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564/detail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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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검사 직접수사 폐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에만 전념합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방식 제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대상과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만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기한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시민·사법 통제 장치 강화: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를 막기 위해 각 지방법원에 일반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를 신설하여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 피의자 및 변호인 권리 확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개방형 직위)가 도입됩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 위치 보장, 메모 허용, 피의자 진술의 원칙적 녹음화 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심리제 도입: 판사가 필요시 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심리 기일 제도가 도입되며, 전자정보 압수 시 구체적인 검색어와 검색 기간 등 집행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개정안의 SWOT 분석

Strengths (강점)

  • 권력 기관의 상호 견제 확립: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발생하던 권한 남용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기소 기관으로서의 검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집니다.  

  • 피의자 인권 및 사법 절차 투명성 제고: 수사인권보호관 도입, 변호인 조력 강화, 압수수색 영장 심리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강제수사와 인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소의 민주적 통제: 공소심의회 신설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한 기소·불기소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Weaknesses (약점)

  • 수사 효율성 저하 및 사건 처리 지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경찰에 서면 요구해야 하므로, 기관 간 서류가 오가는 과정(핑퐁 수사)에서 국민들의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공판 중심주의에서의 역량 약화 우려: 직접 수사하지 않은 공소청 검사가 법정에서 고도로 복잡한 금융·경제·정치 범죄의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Opportunities (기회)

  • 경찰 수사의 전문성 강화: 수사 주체가 일원화됨에 따라 경찰 조직(국가수사본부 등)이 책임감을 느끼고 수사 역량 및 전문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됩니다.  

  • 선진국형 사법 모델로의 도약: 권력형 비리나 과잉 수사 논란을 줄여 형사사법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Threats (위협)

  • 초기 제도적 혼란과 국가 범죄 대응력 약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초기, 대형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국가적 수사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새로운 권력 기관(경찰·중수청)의 비대화: 검찰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거대해진 경찰이나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 남용이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가 존재합니다.  

3. 해외 사례(수사·기소 분리) 비교 분석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맞게 분리 또는 협력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개정안(완전 분리) 체계와 비교한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미법계 (영국·미국)

  • 영국 (CPS 체제): 과거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전담하다가 권한 남용이 심해지자, 1985년 기소를 전담하는 국왕기소청(CPS)을 설립해 완전 분리했습니다.

    • 장점: 기소 객관성이 매우 높고 경찰의 과잉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합니다.

    • 단점: 기관 간 소통 비용이 커 기소율이 낮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최근에는 CPS 검사를 경찰서에 상주시추시키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 미국: 전통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소추(기소)를 담당하여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대 사건(연방 FBI 사건 등)은 초기부터 검사와 수사관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업합니다.

    • 장점: 효율적인 상호 협조체계로 거대 범죄 대응력이 좋습니다.

    • 단점: 한국의 이번 개정안처럼 '보완수사 직접 실행 금지'와 같은 엄격한 제약이 없어, 한국 개정안이 체감상 더 극단적인 분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② 대륙법계 (독일)

  • 독일: 법률상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며 경찰은 검사의 보조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사 및 일반 수사의 90% 이상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검사는 법률적 검토와 기소 여부만 판단합니다.

    • 장점: 수사의 효율성과 기소의 법률적 정밀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 단점: 한국의 개정안은 독일식 모델과 반대로 검사의 수사 주재자 지위를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수사 주체를 일원화하는 혁신적인 방향성을 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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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개정안(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보완수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이 사항들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1. 실무적·기술적 세부 절차의 분리 법률(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원천 금지'와 '문서를 통한 사법경찰관 대상 보완수사 요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대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반면, 실제 수사 현장에서 보완수사 요구서를 어떻게 주고받을지, 이행 여부는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할지 등 기술적이고 세밀한 실무 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맡겨 규율의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2. 수사·기소 기관 간 유연한 협력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은 제195조 제4항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완전히 새로운 기관들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두 기관 간의 핵심 소통 창구인 '보완수사 요구' 프로세스를 대통령령에 두어 향후 행정 환경 변화나 실무적 갈등 발생 시 법률 개정 없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3. 사안에 따른 탄력적 대응 (시기 및 방법 조절)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범죄의 종류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요구되는 보완수사의 범위와 방법, 시기가 천차만별이므로,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기준들을 법률에 일률적으로 못 박기보다는 대통령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D.라인하르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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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mapo7
IP 182.♡.169.14
02:29 2026-07-09 02:29:23
·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낸건데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네요.
결국 이럴걸,

1년 넘게 이걸 가지고 정파 싸움하고
갈라치기 하고, 참 잘하는 짓입니다.
큐렛
IP 218.♡.10.251
04:52 2026-07-09 04:52:23
·
@mapo7님 답답하고 지루하고 소모적이었지만 토론과 합의의 절차였다고 생각해야죠...
부르릉3
IP 114.♡.155.71
03:01 2026-07-09 03:01:34
·
 
미노와듕익
IP 182.♡.230.145
06:10 2026-07-09 06:10:12
·
요구권만 으로는 안됌요
민변도 64%가 반대하잖아요 ㅡㅡ
장윤기 사건등에 대한 대책 부터
마련해라!!!!!
플로랄
IP 121.♡.158.131
06:59 2026-07-09 06:59:12
·
가장 어이없는건 보완수사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을거면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고작 대안이 대통령한테 떠넘기는거네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용이랑 법률등 방대해서 치밀하게 따져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말그대로 만약 다른 대통령이면 강제성 없는거 아닌가요? 법안 일반시민의 눈으로 봐도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공소심의회 일반시민9명 구성도 배심원 제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건만 봐도 배심원들의 의견이 갈라져서 판사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공소심의회 구성도 좀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동
IP 172.♡.94.18
07:26 2026-07-09 07:26:49
·
공소심의회에서 기소권 우회를 해놓았고, 공판수행을 지정변호사가 하도록 해놓았는데 이러면 헌법규정하고 충돌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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