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경찰한테 빨갱이 잡는 권한 없애서
우리나라 피해자 구제 못하고 사회가 잘못되었나요?
피해자 걱정하면서 존치해야 한다는 분들은
생각 다시 해보세요..
군 파벌 하나회 척결.
빨갱이 잡는 답시고 학생 시민 잡던 경찰 권한
축소의 역사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는 무소불위 권한의 검찰이 그간 국민에게 보여줬던
행태만으로도 상징적 징벌적 권한축소
(철퇴도 아니고 권한축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소명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니어도)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 했었어야 하는게 맞죠.
정부든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개혁 TF수장인 총리이든
국회의원이든 말이죠....
할일 안해놓고 직무 유기 해 놓고
17억 예산 쓰고 ... 낼 법안 없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도 져라...
의원 나리들이 알아서 잘 결정해라
이딴 소리하는 김민석이나 정성호의 행태에
동의가 되시나요?
말 진짜 잘하시네요.
검찰에 보완수사권 줘서 피해자 나오면 님이 보상해주실건가요?
질문이 너무 공격이시네요.
그리고 개혁 대상들은 부작용을 핑계로 개혁을 막고요...
전 검찰개혁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미 부작용으로 개혁 막을려는 사람들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거든요...
아마 다른 개혁도 부작용을 핑계로 여기저기 다 막을겁니다...
참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던간에요...
정통법 피해보면 어쩔거냐
야구부 피해보면 어쩔거냐
일베몰이 피해보면 어쩔거냐
다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피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없애지 못해서 피해보면 어쩔거냐"
그렇습니다.
정부가 1년간 무엇을 했는지는 뻔히 드러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했고, 당정청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한 검찰개혁안을 언론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에 써먹은 의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대통령이 양보해서 1차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숙의"를 하자고,
수없이 말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SNS 정치로 해당 아젠다를 "정치적 구호"로 만들어 버렸고, 이제는 정부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진행하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숙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임에도 제대로 된 "숙의" 없이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 된 상태입니다.
"법"을 만드는 일은 최대한의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하고 토론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보를 대표하는 민변에서 조차 공통된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투표 결과는 "보완 수사권 필요"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있나요? 숙의를 하고 있나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법안을 들여다 보기는 했나요?
법은 만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국민만 불행해 집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모두 끝날 것 처럼 외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이 있나요?
진보를 대표하는 민변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
근거나 출처를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숙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명했던 이재명은 인사와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누구탓을 할수 있겠습까?
지지자 분열
개혁의 지지부진
자처한것이고 결자해지 해야할 일입니다
못하면 안되면
당원들이 끌고 가야죠
근거 첨부 합니다.
민변 67% “보완수사권 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회원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3분의 2(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3명이 응답했고, 민변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항목에서 ‘부분 존치’가 45.9%(185명)로 가장 높았고, ‘전면 존치’는
21.1%(85명)였다. 이를 합하면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67%에 달했다. ‘전면 폐지’는 31.3%(126명)였다.
민변 회원들은 자유 의견에서 “정치적·정파적 접근을 지양하고 법률가단체로서 형사사법제도의 법적 효과와 장단점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의자·피고인·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민변은 밝혔다.
민변 측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회원 다수가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입장 표명이 가장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