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에 결선투표 방식이 적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선호투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전준위'는 이 사안을 당헌 개정까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규칙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전준위의 결정이 나름대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합당 사태 때는 절차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분들이, 막상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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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준위'는 이 사안을 당헌 개정까지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규칙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한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전준위의 결정이 나름대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합당 사태 때는 절차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분들이, 막상 이번에는 다른 모습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