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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2030) 혹시 조국사태 제 댓글이 틀렸을까요 ㅎㅎ? 44

1
2026-07-08 17:51:52 수정일 : 2026-07-08 18:09:54 211.♡.121.191
해밀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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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가 제가 새벽에 작성한 글이구요.


두번째가 조국 딸 입시관련 댓글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틀린 부분이 있나요?


여러 몇몇 분들의 답글을 저 혼자서 남겨드렸는데

제가 가장 보기 싫은 사례였거든요.

해밀턴스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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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4]
할러
IP 116.♡.3.213
07-08 2026-07-08 17:53:47
·
나경원 들은 검찰 압색 70여회를 받은 적이 없지요. 일단 비교 자체가 불가하고.

재판은.. 전부 지귀연 같은 넘들이 판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7:58:39
·
@할러님 압색 70회가 과했다면 검찰권 남용으로 비판하면 됩니다.
나경원 수사가 부족했다면 나경원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게 조국 입시비리 유죄 확정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압색 횟수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하는 겁니다.
판결 내용은 반박 못 하고 “지귀연 같은 판사”로 퉁치면, 그냥 자기 편 유죄는 전부 사법카르텔이라는 말 아닌가요?
그건 판단이 아니라 진영논리죠.
종합비타민
IP 222.♡.67.180
07-08 2026-07-08 18:00:45 / 수정일: 2026-07-08 18:01:10
·
@해밀턴스님 조국이 대선후보급으로 성장하는게 싫으신거겠죠..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01:38 / 수정일: 2026-07-08 18:06:25
·
@종합비타민님 아니요.
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적을 스스로 만드시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팩트는

조국이 대선후보급으로 크는 게 싫다는건 감정 문제가 아니죠.
사면·복권과 대법원 유죄 확정은 별개입니다.
정치활동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녀 입시비리 유죄 확정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경원 수사가 부족하면 그쪽도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다만 남의 미수사가 조국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진 않습니다.
이걸 구분 못 하면 그냥 진영논리죠
할러
IP 116.♡.3.213
07-08 2026-07-08 18:08:50
·
@해밀턴스님 한번 읽어 보세요. 고일석 기자님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woxPVHFv/
<입시비리>
제가 쓴 글에 꼭 와서 조국 입시비리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으신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형의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점수나 응시자격에 대한 것이 아닌, 인턴 시간의 과다나 역할에 대한 기재, 그리고 '인턴'과 '체험'의 차이 등등을 문제 삼아 이것을 '허위'와 '위조'로 판결해 형사처벌한 사례는 최소한 제가 뒤져본 바로는 단군 유사 이래 조국 가족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따위 수사나 판결은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인 한 절대 없을 것이구요.
인턴 기간이 12일 간이라 하루 8시간 곱해서 96시간으로 적어놓은 것을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다갔다 한 시간도 있지 않냐"며 "그거 빼면 대략 70시간"이라고 지 꼴리는 대로 계산해서 "그래서 허위 and 위조"라고 판결한 것이 이 재판입니다. 그때 무슨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출근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이 지 꼴리는 대로 계산한 겁니다. 설사 그 계산이 맞다고 해도 그런 건 '과장'이라고 하지 '허위'나 '위조'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많이 하는 얘기가 "조민 씨 때문에 누구 하나는 떨어지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우선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이, 소위 말하는 '7대 스펙'이 증빙으로 제출된 건 최종 불합격된 서울대 의전원 입시였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는 표창장 하나만 제출됐습니다. 불합격한 입시에다 대고 입시 비리라며 수사하고 처벌한 것도 단군 유사 이래 조국 가족이 유일하고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인 한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을 '입시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업무방해는 실제로 방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방해의 위험만 발생하면 범죄로서 성립한다는 '위험범' 법리를 꼭 강조합니다. 즉 많이들 얘기하시는 대로 "누구 하나는 떨어지지 않았냐" 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단지 "그랬을 수 있다"는 위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벌하면 될 걸 재판부는 관련 증인을 직접 신문하며 악착같이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됐다"는 걸 이끌어내려고 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못박아놨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정도로는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는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다"고 해놓고 갖은 온갖 이유를 다 끌어다가 열거하고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짓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개구라입니다.
판결문에는 여러 교수들의 이름이 열거돼있는데 조민 씨 전형과는 무관한 교수거나 증언도 "잘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가 나서서 "그래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 않냐"고 반복해서 다그쳐서 "네,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한 걸 판결문에는 "영향을 줬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하는 짓이 검사나 판사나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교무부학장으로 입시를 총괄했던 신 모 교수의 검찰 진술과 재판 증언입니다.
신 교수는 2020년 5월 21일 1심 공판에서 "검찰 조사 때는 조민 씨 1차 통과는 서류 점수 덕이라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을 수정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법정에 왔다"며 "검찰 조사 당시는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볼 수 없어 경험에 근거해 한 얘기였고, 실제로 성적을 살펴보니 이 학생의 서류심사 성적은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높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조민 씨의 소위 '스펙'이 서류 심사에서 점수를 높이거나 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내 기억에도 그랬지만 당시 입학지원실장에게 확인해보니 의전원 입시에서 고등학교 당시 활동은 아무리 많이 제출해도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최종 의견이라는 것을 받아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적극적으로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진술을 쏙 빼고 신 교수의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인정한 것처럼 판결문에 적어놨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신OO는 이 법정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지원자들의 성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조민의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만을 보고 조민의 학점이 조금 낮지만 서류평가에서는 증빙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O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허위내용이 기재된 조민의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가 실제로 평가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정 진술과는 완전 반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진짜 개새끼들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범들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의 표창장이 유일한 증빙으로 제출된 부산대 의전원에서 표창장 사본은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표창장을 볼 일이 없었습니다. A4 용지 4장 분량에 촘촘하게 작성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라고 딱 8글자 들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표창의 내용이 뭔지 튜터를 했는지 업무보조를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민 씨의 면접을 담당했던 교수는 법정에 나와 "표창장은 절대로 면접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강력하게 반복하여 증언했습니다. 이 교수님도 성씨가 신 씨인데 신 교수는 "자기소개서에 해외 병원 봉사와 국내병원 응급실 봉사 기록이 있어서 그게 눈에 띄었고 그걸 높이 평가했다. 다른 건 특기할 만한 게 없었고, 표창장은 검찰 조사 때 처음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적어놨습니다.
"조민의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통양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은 의전원과 관련성이 많지 않은 경력에 해당하지만,김O, 조O, 신OO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지원자의 경력 중 의전원과 관련이 많지 않은 것도 서류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완전 개구라에 날조입니다. 허위와 위조라는 말은 이 판결문을 놓고 해야하는 소리입니다.
종합비타민
IP 222.♡.67.180
07-08 2026-07-08 18:09:01 / 수정일: 2026-07-08 18:10:34
·
@해밀턴스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힘겹게 살고 있는것 같던데요... 정치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그냥 관심주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7-08 2026-07-08 18:12:22 / 수정일: 2026-07-08 18:13:20
·
@해밀턴스님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14:53
·
@할러님 장문 빠르게 낭독하였습니다 . 장문 핵심이 “조민 때문에 누가 떨어졌냐”인데, 그게 애초에 업무방해죄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입시는 실제 탈락자 특정이 아니라 평가업무의 공정성 침해가 핵심입니다.
허위,위조 자료가 제출됐고 평가자가 그것을 진정한 경력처럼 볼 수 있었다면, 이미 입시업무 방해 위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유죄로 본 거고요.
고일석 기자 글은 확정판결에 대한 개인 해석일 뿐입니다.
그 논리가 맞았다면 상고심에서 뒤집혔겠죠.
그런데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기자 글 하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할러
IP 116.♡.3.213
07-08 2026-07-08 18:27:06 / 수정일: 2026-07-08 18:35:30
·
@해밀턴스님 내용을 제대로 안보셨네요. 인턴 한 적이 없어서 유죄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판결했는지 잘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학생의 체험학습을 형사로 단죄한 경우가 유일무이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집행은 공정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문제라면 보편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은 단죄의 대상이 되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속은 단속이 되지요. 운 좋게 안 걸렸어도 걸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공정한 이유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체험학습 한 경력을 가지고 형사 처벌은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조국의 자녀들만 조국의 자녀라는 이유로 털려서 억지로(시간을 빌미로) 단죄를 한 사건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면, 해외 오픈북 온라인 시험을 아빠에게 물어봐서 답했다고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직접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하면 대학 내에서 필요하면 징계를 할 수는 있어도 그걸 형사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장학금 받은 것을 뇌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 김영란법으로 엮습니다. 퇴직금 50억도 무죄를 주는 인간들이 장학금 6백으로 유죄를 때린 거에요.

퉁치는게 아니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봐도 그렇고, 미국의 배심원제를 봐도 그렇고, 법의 판결은 내용만 알면 일반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건에서도 이미 보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도 엉터리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물으셔서 이 정도로 성의를 보이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쪽만 때려잡고 한쪽은 그냥 두는 것 자체가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고, 비난 백 날 해 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34:26
·
@할러님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동의합니다.
다만 형평성 문제와 개별 사건의 유죄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이 사건은 “고등학생 체험학습 하나”가 아니라 허위·위조 자료가 입시 서류에 제출되어 대학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방해죄도 실제 탈락자가 특정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다 처벌되지 않았다는 건 선택적 기소 문제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처벌 안 됐다고 이미 확정된 유죄가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소권 남용 주장도 재판에서 다툴 수 있었고, 결국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부정하려면 “유일무이하다”가 아니라, 판결의 증거와 법리 중 어디가 틀렸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할러
IP 116.♡.3.213
07-08 2026-07-08 18:38:37 / 수정일: 2026-07-08 18:39:46
·
@해밀턴스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아니에요. 아무나 잡아다가 압색 한번만 해도 유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인가요? 거기서 먼지를 찾아서 유죄로 만들면 그게 유죄니까 그냥 승복해야 하는거에요??

법이 정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법의 집행입니다. 검찰이 사감을 가지고 법 집행을 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생각을 못하시나요?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43:00 / 수정일: 2026-07-08 18:43:12
·
@할러님 “아무나 압수수색하면 유죄를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은 너무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압수수색을 했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장 적법성,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여부, 공소권 남용, 법리오해까지 전부 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조국·정경심 측도 실제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툰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정말 검찰이 사감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만든 사건이라면, 그건 “사법카르텔”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재심 사유나 위법수집증거, 공소권 남용으로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미웠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판결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함은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뒤집는 겁니다.

할러님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한 권 읽어보시면
우린 대법원 판례와 , 감정보단 증거와 법리입니다.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44:18
·
@종합비타민님 인신공격 감사합니다.
할러
IP 116.♡.3.213
07-08 2026-07-08 18:45:51 / 수정일: 2026-07-08 18:46:42
·
@해밀턴스님 하다못해 증거 하나도 불법으로 수집하면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종류의 검찰에 불리한 것들을 판새들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에요. 그냥 본인한데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저는 별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압색 한번 당하면 법에 걸릴 일들이 한 두 개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70번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자살 당할 것 같습니다.

세이노는.. 제 기준으로는 극우쪽 사람이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도 다 합법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52:11
·
@할러님 불법수집증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압수수색이 많았다”가 아니라, 어떤 증거가 어떤 절차 위반으로 수집됐고, 그 증거가 유죄 판단의 핵심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을 많이 했다고 자동으로 불법수집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가 과했다고 해서 확정판결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공소권 남용, 법리오해는 전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실제로 조국·정경심 사건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툰 사건이고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사들이 인정했을 뿐”이라고 하시는데,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관이 법원입니다. 그 판단을 부정하려면 “판새”라는 표현이 아니라, 판결문 중 어떤 증거 판단이 왜 틀렸는지를 지적해야죠.
인혁당 같은 사법오판 사례가 있었다는 말은 사법부도 틀릴 수 있다는 근거는 됩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틀릴 수 있다는 말이 모든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부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억울하면 재심 사유, 위법수집증거, 공소권 남용, 법리오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검찰이 미웠다”, “압색이 많았다”, “판사들이 이상하다”만으로는 확정판결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할러
IP 116.♡.3.213
07-08 2026-07-08 18:57:29
·
@해밀턴스님 참 답답하네요. 지금 법정도 아니고 하나하나 지적해서 이야기 하면 님이 납득하고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럴 거에요? 아니잖아요. 들을 생각도 없으신 분이 왜 이런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낚시 인가요???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59:45
·
@할러님 눈팅만 하다가 저는 사실 클리앙 게시글이 재밌었거든요.
직접 써보고 의견을 나누어보니, 그냥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기성세대분들과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밑 댓글 보면 제가 원하는 끝이 나왔네요.
할러
IP 116.♡.3.213
07-08 2026-07-08 19:02:50
·
@해밀턴스님 대화는 상대방 말을 들을 생각이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사표방지위원장
IP 118.♡.0.75
07-08 2026-07-08 19:18:21
·
@종합비타민님 대선후보가 되려면 저런 논란은 없었어야죠. 잼통처럼요.
우포리
IP 125.♡.174.125
07-08 2026-07-08 17:57:49
·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7:59:39 / 수정일: 2026-07-08 18:00:13
·
@우포리님 말씀을 하세요 빈 댓글 남기실 거면 그냥 뒤로 가기 누르시고 구경하심 됩니다.
고돌고돌
IP 106.♡.205.112
07-08 2026-07-08 18:05:14
·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07:04
·
@고돌고돌님 토론합시다.
사과못먹는남자
IP 220.♡.203.189
07-08 2026-07-08 18:07:42
·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08:10 / 수정일: 2026-07-08 18:08:19
·
@사과못먹는남자님 댓글을 쓰시면 됩니다.
leop
IP 167.♡.27.226
07-08 2026-07-08 18:10:30 / 수정일: 2026-07-08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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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도 봤고, 이번글도 봤는데

이전글에 뭐,, 딱히 무슨 말을 하고싶으신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넘겼었습니다.

선생님 한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걸 왜 평가받으려고하는지도 모르겠구요. 편한대로 생각하시고 원하는걸 주장하세요..

왜 남들한테 님의 의견을 물어보나요?

제 의견을 말하자면.

조국사태? 유죄받았고 잘한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당시 윤석렬 정권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진짜 지독하게 털어댔던것도 사실이구요. 둘다 분노하는건 둘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냥 제가 답답한건 오랜 세월동안, 그나마 조금더 공정하고, 더 도덕적이고, 덜 위선적이였던게 민주당이었고.(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요)

더 공정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덜 위선적인걸 찾는다면 진보당이 같은 더 극좌쪽을 가야지 어째서 국힘쪽으로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안갑니다.
해밀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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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26-07-08 18: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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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p님 조국 수사는 윤석열 정권 때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부 엘리트였죠.
한동훈이 조국만 안 털었으면 꽃길이었을 겁니다.
본인도 그 얘기를 했었구요.
그런데 칼잡이로 쓸 거면, 그 칼이 자기 편도 벨 수 있다는 걸 감수했어야죠.
자기 편 칠 때만 정치검찰이고, 남 칠 때는 정의의 검찰이면 그게 선택적 검찰개혁 아닌가요?
l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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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26-07-08 18:37:07 / 수정일: 2026-07-08 18: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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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스님 엥? 문재인때부터도 늘 검찰개혁을 하고싶어했는데 이게 왜 선택적이죠?

한번도 진보진영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안하려고 한적이없어요.

오래 전 시민활동가로 활동할때도 항상 검찰개혁 피켓들었던게 기억이 생생한데요..
해밀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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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26-07-08 1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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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p님 진보진영이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건 맞습니다.
제가 말한 선택성은 “검찰개혁을 주장했냐 안 했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검찰이 자기 진영 밖을 수사할 때는 권력수사,정의수사로 보고, 자기 진영 핵심을 수사하면 갑자기 정치검찰,검찰쿠데타로 보는 태도입니다.
조국 수사는 윤석열 정권 때 시작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었고, 한동훈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부 라인이었죠.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저도 검찰권 남용,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개혁의 기준은 일관돼야 합니다.
자기 편 칠 때만 정치검찰이고, 남 칠 때는 정의의 검찰이면 그게 제가 말한 선택적 검찰개혁입니다.
leop
IP 167.♡.27.226
07-08 2026-07-08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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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스님
검찰이 자기 진영 밖을 수사할 때는 권력수사,정의수사로 보는게 아니죠...

그것만이 절차니까 어쩔수없는거죠... 제대로 수사하겠거니 하는 조금의 기대만으로요.

그리고 수사를 문재인때 시작하거나, 윤석렬때 시작한거랑 검찰이 정치검찰짓 한거는 전혀 상관없죠.. 시작점의 대통령과 무슨상관일까요..

사람들이(적어도 제가) 분노했던건 일가족을 너무나도 과하게 털어대던 그 상황인건데요..

그리고 말씀하셨듯 기준은 일관됩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만 확실히 하면 해결됩니다.
5년은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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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26-07-08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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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카트텔 부분을 첨언드리자면,

나경원 빠루 사건은 4년만에 1심 판결나왔습니다.
김기춘은 감옥가자마자 사면되서 나왔고요.
윤미향 마녀사냥, 곽상도 퇴직금 50억 무죄.
양승태 대법원 사건, 성매매.몰카 판사 사건은 퇴직후 대형 로펌 취업.
종이 커피 동전 버스기사, 99만원 불기소 세트,
과거로 보자면, 인혁당, 민청학련도 있죠.
일반 시민 기소율 41%, 판검사 기소율 0.05% 입니다.

사법 카르텔이라면, 위 내용으로 충분합니까?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17:25 / 수정일: 2026-07-08 1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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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짧아요님 사법카르텔 문제 제기 자체는 동의합니다.
전관예우,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 문제는 고쳐야죠.
다만 그게 특정 사건의 확정판결을 자동으로 무효화하진 않습니다.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말과, 조국 입시비리 유죄 확정이 틀렸다는 말은 별개입니다.
개별 판결을 부정하려면 “카르텔”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그 사건의 증거와 법리로 반박해야죠.
불리한 판결만 카르텔이고 유리한 판결은 정의라면, 그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진영논리입니다.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7-08 2026-07-08 18:21:38 / 수정일: 2026-07-08 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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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스님 윗 댓글에서 한줄떼서 아래 첨부합니다.
"압색 70회가 과했다면 검찰권 남용으로 비판하면 됩니다."

비판으로 끝날 일인가요. 싶습니다만, 님 글 그대로 비판 밖에 못합니다.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검찰밖에 없고, 내부 감찰 부서도 있지만, 내부 총질 부서인지라 계속 공석입니다. 비판이 아니라,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 부분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선관위 처럼 말이죠.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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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짧아요님 검찰 견제 구조가 약하다는 지적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강화, 특검, 국회 통제, 영장심사 강화, 감찰 독립성 강화 같은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조국 사건의 확정판결을 자동으로 무효화하진 않습니다.
검찰권 남용 문제와 개별 사건의 유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관위도 견제 구조가 부족하면 개혁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특정 선거 결과가 자동 무효가 되진 않듯이, 검찰 견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국 입시비리 유죄 확정이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사법카르텔 비판은 가능하지만,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만 카르텔이라고 하면 그건 사법개혁이 아니라 선택적 불신입니다.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7-08 2026-07-08 18:32:25 / 수정일: 2026-07-08 1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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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스님 아. 조국 사건에는 워낙 말이 많아서 첨언드리지 않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님 입장에 가깝기도 합니다. 물론 비판해야 할 부분은 비판해야죠.

현재 사법 카트텔의 문제는 강화, 특검, 통제로 가능한 이슈가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왜냐면 결국 그 견제를 누가 할까요. 인데. 님 이야기는 결국 검찰 안에서 해결하자는 이야기 라서요.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라는 것이 참 미묘한 이야기라서요.
특히나, 님 이야기에서도 이야기 했듯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대다수 국힘당 측 문제라는 것도 잘 아실꺼라 봅니다. 진영의 논리나 유불리 판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올려놓은 글들도 다 극힘당 측 관련자들의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이러니 진영 논리가 아니냐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쪽 진영에서 대다수 문제가 생기니 색안경을 낄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ㅎㅎ 물론 저야 이 대화에서 진영논리와 조국 대표와의 연결점을 찾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영 논리가 무관하고, 견제 장치도 마땅하지 않고, 카트텔이 존재한다면, 님께서도 검찰을 해체하는데도 찬성하시겠네요.
물론, 안전 장치는 계속 만들고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태가 되어야 겠죠.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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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짧아요님 저는 검찰을 절대선으로 보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보다 더 걱정되는 곳은 국방부나 군 같은 물리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검찰도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권력기관이라 견제해야 하지만, 군은 국가폭력의 최종 수단을 쥔 조직입니다.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국방부든, 특정 기관을 믿자는 게 아니라 권한 분산과 외부 통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검찰 해체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긴 뒤 그 기관은 누가 견제할 것인지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견제 없는 권한 이전은 개혁이 아니라 카르텔의 주소지만 바꾸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은 단순합니다.
검찰도 견제해야 하고, 군도 견제해야 하고, 선관위도 견제해야 합니다.
특정 진영에 유리한 기관만 믿고 불리한 기관만 해체하자는 건 개혁이 아니라 진영논리라고 봤을 뿐 입니다.
5년은짧아요
IP 121.♡.157.57
07-08 2026-07-08 18:50:09 / 수정일: 2026-07-08 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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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스님
(윗 댓글에서 제가 해체라는 과격한 단어를 쓰긴 했는데, 해체는 아니고 해체에 가까운 재편성이라 고칩니다.)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는 딱히 조국 대표만 갖고 난전이 펼쳐지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보긴 합니다. 왜 굳이 조국 대표만? 억울한 것도 알겠고, 판결도 알겠는데.. 국지적으로 그렇게나 힘 빼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관련된 무죄 입증은 조국대표나 관련 단체에서 진행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는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영 싸움 그 자체죠.

단순히 행정부만 보더라도, 지금도 수많은 부서들이 좌우 국회,도,시,구 의원들에 의해서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나 선거가 끝난 직후 칼바람과 부서이동,좌천 등 여전합니다. 민주당, 국힘당 가릴 것 없지요...

어렵습니다만, 난이도의 경우 검찰 - 언론 - 군 이런 순서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검찰이야 행정부 소속이니 언젠가는 개혁이든 처벌이든 해체든 재조립이든 되겠죠.

헌데, 최종적으로 군은 과연 가능할가 싶기도 해요.. 육사 카르텔은 법조보다 훨씬 뿌리깊고 건드리기 힘드니까요..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 대통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9: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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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짧아요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카엔
IP 118.♡.10.242
07-08 2026-07-08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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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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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엔님 댓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빈 공란 말고요.
스왈로우
IP 112.♡.69.41
07-08 2026-07-08 18: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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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 전까지는 일베-> 인방갤->펨코로 넘어가는 세대들이 정말 싫었고 어쩌면 2030이 다 그렇다고 치부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해해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에 대한 반발심 및 경멸 또한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대안을 국민의 힘에서 찾는 건 다 같이 지멸하자는 얘기고 20~30 본인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되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에서도 알게 모르게 ‘너희들은 안돼’ ‘그러면 그렇지’ 이런 꼰대의식에서 조금은 이해하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직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반대하는데 처음에는 그 절차에서 시작했지만 20~30이 생각하는 조국은 불공정의 상징성이 되어버려서 지지율이 잡히지도 않는 지경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도움이 1도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빈댓글 보면 현타가 오시겠지만 더 얘기 해보고 싶고 서로 노력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밀턴스
IP 211.♡.121.191
07-08 2026-07-08 18:45:48 / 수정일: 2026-07-08 1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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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왈로우님 스왈로우님 제가 원하는 답변이었는데 그 답변이 이 답변이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에게 배웠습니다.
YKid
IP 121.♡.45.166
07-08 2026-07-08 18:44:06 / 수정일: 2026-07-08 19: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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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수치만 놓고 봐도 불균형이 맞는데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한 개인을 싫어하고 비난할 구실을 만드는 건 그냥 싫어하니까 싫은 이유를 찾는 거 같습니다.

관심이 매우 많으시고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싶지만 나를 비판하지는 말아달라 같아요.
양자광학
IP 114.♡.12.222
07-08 2026-07-08 2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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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들은 동의하죠. 저도 20대인데 조국의 내로남불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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