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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17 전대 '선호투표' 결정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고발 사안 3

4
2026-07-08 14:53:01 수정일 : 2026-07-08 15:05:05 211.♡.72.245
신승목

<민주당 8•17 전대 '선호투표' 결정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 고발 사안>


■ 핵심 내용

민주당 8•17 전대 '선호투표' 결정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

① 당규가 선호투표(제48조의2)와 결선투표(제48조의3)를 별개 제도로 이미 규정

② 전준위는 결선투표 대체 권한 없음

③ 후보등록 30일 전 확정 시한(6/17) 20일 초과


👉 강행 시 법적 책임 검토합니다. 


ㅡㅡㅡㅡㅡ


.

✔ 당헌•당규를 짓밟는 ‘선호투표 쿠데타’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의원)가 지난 2026년 7월 7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당헌•당규 위반인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문제 1 ─ 당규가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이미 별개 제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48조의2 (선호투표) : 1순위•2순위•3순위를 미리 적어 최하위 후보 표를 이전하는 방식

▪ 제48조의3 (결선투표) : 1차 경선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최다득표자 2명이 다시 2차 경선을 치르는 방식


이 두 조문은 2024년 7월 3일 같은 날 나란히 신설되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여기 나오는 “결선투표”는 당연히 당규 제48조의3의 결선투표를 말합니다. 제48조의2 선호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규가 스스로 나누어 놓은 제도를 위임 조항 하나로 뒤섞을 수는 없습니다.


.

📌 문제 2 ─ 전준위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규 제66조 제1항 제1호는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만 전준위에 위임했습니다.


전준위가 위임받은 것은 “결선투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시할지”이지, “결선투표를 아예 다른 제도로 갈아치울 권한”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자가 한 결정, 법적으로는 「권한 없는 행위」로 부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원천 무효”라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 문제 3 ─ 규정된 시한을 이미 20일이나 넘겼습니다


당헌 제25조 제5항은 아주 분명합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과 절차는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확정한다.


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2026년 7월 17일이면, 6월 17일까지 선출 방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준위는 7월 7일에야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정확히 20일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당원과 후보자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

📌 왜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는가


당원 여러분, 잘 생각해보십시오.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지도부가 어떻게 국가의 헌법을 지키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정 계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규칙을 무시하고 치른 선거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를 파괴하는 길입니다.


조승래 의원의 문제 제기가 옳습니다. 계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당헌•당규 문언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대표에 출마한 고민정 의원도 “투명하지 못해 불공정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 법적 책임 경고 ─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닙니다


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

전준위가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그리고 최고위원회•당무위원회가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적법 절차 없이 이를 추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배임적 직무 수행에 관한 각종 책임을 검토할 것입니다.


둘.

나아가 이는 정당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당헌 필수 기재사항의 실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에 따른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

낙선 후보 측이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서울남부지법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

저희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관련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 민주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1. 전준위의 2026년 7월 7일 선호투표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48조의3에 따라 결선투표 방식으로 회귀하십시오.


3. 만약 정말 선호투표가 필요하다면, 정식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밟으십시오. 편법은 안 됩니다.


당원의 뜻은 규정 안에서 확인될 때만 정당성을 얻습니다. 규정을 짓밟고 얻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재앙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헌법인 당헌•당규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민주당전당대회 #선호투표 #당헌당규위반 #결선투표 #조승래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2026. 7. 8.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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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작은희망,비록
IP 61.♡.30.54
14:57 2026-07-08 14:57:11
·
김의 욕심이 민주당을 완전 망치고 있네요.
시스템 정당이.. 축협처럼 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해요.
mr8601
IP 14.♡.26.103
14:58 2026-07-08 14:58:11 / 수정일: 2026-07-08 14:58:34
·
흠... 잘못하면 진짜 아사리판 나겠는데요.. 전당대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 싶네요
Mordenkainen
IP 49.♡.125.87
15:08 2026-07-08 15:08:35
·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이게 결선투표만 인정한다고 해석되진 않을거같네요 해당 조항에서 중요한건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는거고 결선투표를 만드시 해야한다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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