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에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 기억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따로 글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저는 판사도 믿기 힘들어서 좀 걱정되고, 수사의 특성상 은밀함과 속도도 중요한데,,
첨단 범죄에 맞서 잘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인력도 부족할테구요..
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본 글은 정보 제공의 차원이니...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되, 문제점이 발생하면 빠르게 보완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안 이름은 김용민, 박은정 법으로 하면 되겠네요.
어려운 한자도 많고, 법조문이 어려워서 제미나이 도움을 받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안 정보 시스템 원문
보완수사권
기존안 :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 :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를 "요구" 하여야 한다.
피의자 구속기간 단축
기존안 : 경찰 10일, 검사 10일(검사의 경우 1회 한해 10일 연장 가능) => 최장 30일
개정안 : 경찰 7일, 검사 7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1회 연장 가능) => 최장 21일
압수 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신설
기존안 : 검사나 경찰의 청구에 의해 서면으로 심리
개정안 : 법원이 발부하기 전, 필요한 경우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 가능
일반 시민 '공소심의회' 도입 신설
기존안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
신설안 : 각 지방 법원에 일반시민 9명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를 둠. 중요사건의 경우 기소/불기소 처분은 공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중요사건은 공직자 부정부패 / 불특정 다수 대상의 금융 경제 범죄 / 마약,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 / 법 왜곡죄 / 심의회가 지정한 사건)
조건부 석방 제도
기존안 : 구속 영장 발부 후에는 구속 적부심 등으로만 석방 가능
개정안 : 영장 발부시 판사가 조건을 걸어 석방 가능
전자정보 압수 방식
기존안 : 포괄적 입수 후 선별
개정안 : 검색어,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명시해 영장 청구
기소 권한
기존안 : 검사 독점
개정안 : 공소심의회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 제기 가능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기존안 : 검사의 사법 통제 및 내부 감찰 중심
개정안 : 득립적 지위를 가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공소청, 중수청 양측에 모두 존재, 공개 방법으로 모집)
특사경 수사 지휘
지휘, 감독권 완전 삭제
조사 제한 및 녹음 의무화 조항 신설
개정안 : 과도한 출석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 / 피의자 진술 녹음 의무화
그리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토달면 뉴이재명 취급하고 검찰주의자 취급했던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분들은 뭐라 하실지 궁금하네요
보완수사가 아닌 "요구권"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 할껍니다.....
근데 정작 폐지 하자는 분들은 법안 발의했다는 뉴스보고 법안은 찾아보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한거라... 본문에 개인 의견은 없지만..
수사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질 텐데.... 어찌 해결할 지도 모르겠고,
구속기간 10일에서 7일로 줄인 것도.. 구속적부심 없에고 판사가 풀어 줄 수 있다는 것도,,,
증거 인멸 문제가 심각해 지겠죠...
수사인권보호관.. 공개모집이라....그 보호관의 출신은 경찰일지 검찰일지를 또 따져야할꺼고...
공소심의위에서 지정 "변호사"는 어느출신인지도 따지겠네요
1. 보완수사요구권
1-1) "그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1-2)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
▷ 다만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완수사의 시기를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1-3)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속 수사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수사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시 조율방법
→ 그 수사의 관할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둔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검사 수사권 삭제후 '수사인권보호관' 규정 신설 [기존보완수사권]
4-1)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4-2)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5.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잦은 발부를 견제
→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신설
6. 검사의 공소권을 견제
→ 각 지방법원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회를 두도록 했다.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금융·경제 범죄 사건, 조직폭력·마약·살인 등 강력 사건과
성폭력 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