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미나이가 요즘 멍청해져서 글자도 조금 깨지네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완전 폐지로 인한 부작용 우려 관련한 공소시효 임박 및 구속 기간 등 몇 가지 지적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싶은...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올라 적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한적 상황에 대한 시스템 공유가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서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 모두 이와 관련 된 불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완전 폐지를 통해 검찰 개혁의 상징성과 더불어 우회 경로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완전 폐지로 가면서 동시에 임박건에 대한 시간적 한계라는 지적에 대응하여,
양자를 오가다 시효기 지나는 일이 없도록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한해
강제 공유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이 이 건은 할지 말지 고르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룰에 의해 브릿지 플랫폼에 공유 된 케이스는 검사가 실시간으로 법리 보완 의견을 내어
시효 만기 전 기소를 돕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찰이 우려 하는 검찰의 원격 지배나 상시 감시라는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검찰 또한 임의 선택이 아니라 규정에 정해져 있는 조건 하에 공유 되었을 때
실시간 검토 의무를 지움으로써, 임의의 선택으로 악용해 오던 기존과 달라지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개혁의 원칙에 해당하여 예외 사항 때문에 진척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경계 하는 분위기가 짙으므로,
원칙은 지키되 가장 문제라 집어내는 사법 공백(사건이 오가는 시간 동안의 책임 주체 등)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인 핀셋 해법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강제 공유라고 적어 둔 이유입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정해진 룰에 의해 공유 되며 의무가 지워집니다.
검사가 의견개진했는데도 공소시효 지나버리면 누구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의견의 범위도 굉장히 모호해지는거죠. 그걸 받아들여야할 의무가 생기면 수사개입이라고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