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한
전가의 보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방이
소멸하는 그날까지
가짜뉴스 처벌법이 함께합니다.
드디어 민주주의의 적들에 대한
전가의 보도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방이
소멸하는 그날까지
가짜뉴스 처벌법이 함께합니다.
검찰 사법부 의사 언론 선관위 교육부 적폐 청산 레츠고 재활용 불가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선관위 휴직 반드시 때려잡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님께서 선관위 적폐도 청산해주시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요약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은 구독자 10만명 이상, 월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유튜버한테 적용됩니다.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를 입히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인정되어야 법원 민사소송에서 처분합니다. 흔히들 걱정하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 의견 표현,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플랫폼 사이트(일일 100만명 이상)는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100만명 기준 넘는 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엑스, 인스타그램 등 한국에서 몇개 밖에 안 됩니다.(클리앙은 제외입니다.)
허위조작정보인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플랫폼 사이트에서 1차 판단하고 처리하고요, 플랫폼 사이트가 소홀히 관리를 했다고 정부로부터 과징금, 형사처벌같은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유튜브 렉카들이나 바이럴 타게팅한 법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냥 할말 하고 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