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한법을 살펴봅시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가지 내용으로도 공익을 위한다면 강제수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잘알이신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구요
이제 호남은 국토 균형 발전의 축이며
새로운 미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