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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종목을 상폐한다는 건 불가능하니....
14
1
2026-07-06 16:52:11
수정일 : 2026-07-06 17:35:38
211.♡.117.93
미수금지,
최대 투자 한도 제한,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도 넘 무식한 소리일까요? ^^;;;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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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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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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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2.78
07-06
2026-07-06 16: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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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폐도 가능해요. 약관에 되어있어서...
그냥 하기싫은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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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93
07-06
2026-07-06 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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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ang
님
말이 쉽지 그러기엔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분들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죠.
상폐 후 나중에 하닉이 날아가기라도 하면 이 분들이 난리칠 듯요.
sa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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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49.209
07-06
2026-07-06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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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가능하다고 적으셔서;; 불가능은 아나라는 의미죠;;
상폐조건은 충족되고도 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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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93
07-06
2026-07-06 17:24:20 / 수정일: 2026-07-06 17:25:13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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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님
제가 쓴 불가능이란 말은 정서상 어렵다는 말이었어서...^^;;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의한 상폐는 어느 주식이든 가능한거니까요. ㅎㅎ
근데...이미 상폐 조건이 충족됐나요??
두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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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44.174
07-06
2026-07-06 1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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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상폐조건중에 특약같은게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메론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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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41.134
07-06
2026-07-06 16: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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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라서 미수도 이미 동일 비율대로 축소시켜서 제한해놨을거 같은데
어떨지 모르곘네요
미수까지 떙기면 3배 이상 될텐데..
jj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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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0.33
07-06
2026-07-06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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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금만 3억 정도로 높이면 많이 해결될거에요.
When2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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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6.26
07-06
2026-07-06 16:57:27 / 수정일: 2026-07-06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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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가능하죠.
3. 유동성 및 기타 사유유동성공급자(LP)의 계약 해지 등으로 원활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해지가 결의된 경우
항목으로 가능할걸요.
단 최소 1년이상 되어야 하는듯 하고,
어차피 레버리지로 장투 하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단타용인데요.
nariy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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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5
07-06
2026-07-06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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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허용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폐지하나요?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투자자 반발(소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단 정책적 보완책을 시행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폐지검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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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7.93
07-06
2026-07-06 1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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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iyada
님
네, 전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보완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레버리지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글쿠요.
stev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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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3.179
07-06
2026-07-06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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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만 막아도 좋겠네요.
민트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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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8.10
07-06
2026-07-06 1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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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ADR 상장이 예정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규제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국장에서 못하면 미장이나 홍콩에서 레버리지 살텐데요.
아라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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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6.174
07-06
2026-07-06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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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면되는데 법대로 안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한강라면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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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9.14
07-06
2026-07-06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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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etf는 상페 가능해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달고 많이 상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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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하기싫은거 입니다;;
말이 쉽지 그러기엔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분들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죠.
상폐 후 나중에 하닉이 날아가기라도 하면 이 분들이 난리칠 듯요.
상폐조건은 충족되고도 남았어요;;;
제가 쓴 불가능이란 말은 정서상 어렵다는 말이었어서...^^;;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의한 상폐는 어느 주식이든 가능한거니까요. ㅎㅎ
근데...이미 상폐 조건이 충족됐나요??
어떨지 모르곘네요
미수까지 떙기면 3배 이상 될텐데..
3. 유동성 및 기타 사유유동성공급자(LP)의 계약 해지 등으로 원활한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 해지가 결의된 경우
항목으로 가능할걸요.
단 최소 1년이상 되어야 하는듯 하고,
어차피 레버리지로 장투 하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단타용인데요.
허용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바로 폐지하나요?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투자자 반발(소송) 등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단 정책적 보완책을 시행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폐지검토하겠죠.
네, 전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보완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레버리지에 무모하게 뛰어드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글쿠요.
국장에서 못하면 미장이나 홍콩에서 레버리지 살텐데요.
지금도 이런저런 이유달고 많이 상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