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해촉 불가능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위원의 신분보장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제발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소연해도
"싫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반드시 임기 2년 채울겁니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 2. 19.>
제25조(구성 등)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