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출국정지 연장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뉴스1
"처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 영향 미칠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를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6일 탄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나, 처분의 경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