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드디어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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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를 누르면 청원에 동의해주실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57A3533BD0E3ACFE064ECE7A7064E8B
< 청원의 취지 >
최근 수년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은 미확인이상현상(UAP)을 흥미 위주의 소재가 아닌
국가안보·항공안전·과학조사의 대상으로 공식화하고,
법률에 근거한 전담기구와 의회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2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 산하 전담기구(AARO)를 설치해 의회에 정기 보고하고,
일본은 2024년 전직 방위대신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초당파 의원연맹을 결성했으며,
프랑스와 우루과이·칠레 등 남미 국가들은 1970~1990년대부터 정부 상설 조사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는 UAP를 접수·조사하는 전담기구도, 조종사를 위한 표준 보고체계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군사적 밀도가 가장 높은 공역을 가진 나라임에도 이 대응 공백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존재가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법률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에 실질적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안이 실무 대응의 영역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발생 확률을 산정할 수 없어도 파급이 극단적인 사건에는
팬데믹·사이버공격 대비와 같은 원리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실제로 영국에서는 중앙은행 관계자가 총재에게 관련 비상계획 수립을 촉구했고,
가톨릭 신학계도 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하는 등, 해외 금융·종교계는 이미 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①UAP 조사 전담기구 설치
②표준 보고체계 구축
③정기적 대국민 정보공개
④범부처 위기관리 연구
⑤국제 공조 참여
⑥문화적 완충 프로그램 지원
⑦유사종교화 피해 예방과 종교계 협력
⑧국내 민간 연구자원의 투명한 활용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국제적 흐름에서 뒤처져 정보와 대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회가 전담기구 설치와 범부처 대응체계 구성을 정부에 촉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
[국내외 배경]
미국은 2022년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 산하 전담기구(AARO)를 설치해 UAP를 조사·보고하며
관련 자료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4년 초당파 의원연맹을 결성했고,
프랑스(1977~)와 우루과이·칠레 등 남미 국가들도 오래전부터 정부 상설 조사기구를 운영해 왔습니다.
목격 빈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제도화가 앞서 있습니다.
이 사안은 금융·종교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영국에서는 중앙은행 전직 관계자가 총재에게
비인간 지성체 존재 확인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을 촉구했고,
이를 팬데믹급 '블랙스완' 리스크로 규정했습니다.
관련 테마 상장지수펀드 UFOD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었고,
폴리마켓 예측시장에는 관련 계약에 이미 수천만 달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계도 관련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목격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민간 연구자들은 수십 년간 공군 조종사의 목격담을 기록해 왔고,
1995년 가평 UFO 사진 사건은 해외 정부기관의 분석까지 거쳤습니다.
문제는 목격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이 국가 데이터로 축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공식 기록된 관측(추진장치 없는 급기동 등)이 사실이라면, 그 이동·에너지 원리는 현재 물리학을 넘어서며
에너지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잠재력을 갖습니다.
유인 달 탐사가 재개된 지금 대한민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자 우주항공청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자산들의 이상 신호를 검토할 절차는 없습니다.
대비 공백은 사회적 위험도 낳습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으면 특정 대상을 신격화해 착취하는 유사종교 피해가 자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화적 친숙화는 최선의 예방책이며,
경남 밀양시의 '외계인대축제'(2020~)가 이미 검증된 국내 모델입니다.
[청원 사항]
1. 국방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UAP 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목격 보고 접수·분석과 우주·항공 관측 데이터의 이상 신호 검토 절차를 포함해 주십시오.
2. 조종사 표준 보고체계와 보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과거 사례 소급 접수 창구를 운영해 주십시오.
3. 조사 결과를 연 1회 이상 대국민 공개해 주십시오.
4. 실존 확인 시 파급에 대한 선행 연구를 국책연구기관에 위탁하고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십시오.
5. 해외 UAP 관련 국제 협력체계에 참여하고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지위를 활용해 주십시오.
6. 지역 축제·전시 등 문화적 완충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지원해 주십시오.
7. 신격화를 매개로 한 피해 예방 체계와 종교계 협력 채널을 구축해 주십시오.
8. 국내 민간 연구자원을 투명한 절차로 폭넓게 활용해 주십시오.
UAP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대비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전담기구 설치와 범부처 대응체계 구성을 정부에 촉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행이 동호회 수준 청원이네요
근데 생각보다 국제 정세에 맞춰가는듯한 진지한 주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