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검사에 '확인권' 주면 돼"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를 제외한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놓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의
법원의 실체에 관여하는 석명권
당사자가 절차에 관여하는 이의권 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검사의 확인권
수사한 자의 공소장 변경권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더 거처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확인권 별 필요도 없지만
공소장 변경권의 대응으로 확인권 나쁘지 않네요
검찰이 공소장으로 장난질 하는걸 너무 많이 봐서
공소장 변경권 받고 확인권 준다는 조건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원칙 뭘 주는거에 반대합니다
이게 보완수사인 것 같습니다.
부르고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이게 보완수사 아닌가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공소장변경권 애기 했는데
사실 이것도 필요 없조
법원에서 얼마든지 반박가능해서요
그냥 사족입니다
의견을 파악하기도 어렵네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가요?
이 부분 실망스럽습니다.
저 커뮤니케이션을 봐야만 하는 당원, 시민(국민)들은 마음에들 없으신가요.
정청래 ←→ 김민석.
이거 안 되는 건가요.
뭐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요.
안 되는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죠.
뭔가 사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에선 마이너스 10점씩들 입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다?
원래 서로 얘기해선 안 되는 자리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