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큰 재산은 결혼 안 한 이모, 삼촌, 고모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곤 합니다
물론 이 말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재산으로 보는 것 같고
결혼하지 않은 친척의 삶을
너무 계산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완전히 허무맹랑한 농담만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90년대만 해도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생애 미혼율이 1%도 안 되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40대 남성 미혼율이 30%에 가까운 시대가 됐고
앞으로 평생 미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인구의 25~30% 정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살아가느라 노후가 불안한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중에는 집 한 채, 예금, 연금, 토지 같은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중산층 이상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다면
그 재산은 부모나 형제자매, 경우에 따라 조카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전처럼 조카가 여럿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요즘은 형제자매도 적고
조카도 1명이나 2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안 한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의 재산이
언젠가는 조카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 부모보다 이모나 고모, 삼촌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조카한테 왜 줌?”
“나는 기부할 건데?”
“내 재산 내가 다 쓰고 죽을 건데?”
"내가 미쳤냐? 조카한테 주게 내가 정신 나갔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 뜻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조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부도 그냥 마음먹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언장을 제대로 남기거나
유언공증을 하거나
법적으로 다툼이 없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고
비용도 들고, 절차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나는 죽기 전에 다 기부할 거야”라고 말해도
막상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결국 법정상속 순서에 따라
부모가 있다면 부모에게 넘어가고
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넘어가고
형제자매가 없다면 조카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카도 없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넘어가는 것이지요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40대 미혼인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시세가 25억 정도 됩니다
친구들끼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그러다 니 재산 조카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니가 평생 모은 재산 조카 주기 싫으면 결혼해서 자식 낳아라”
“니가 평생 모은 재산, 조카 인생 바꿔주는 거 아니냐? 조카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웃고 넘길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기는 재산도 앞으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 상속, 노후 돌봄, 기부 문화까지 연결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이모가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계산적으로 보자는 말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와 상속 구조가 그만큼 크게 바뀌고 있다는 뜻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재산을 두고
조카들이 기대를 하거나, 가족끼리 갈등을 겪거나,
본인은 기부하고 싶었지만 준비를 못 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조카가 받느냐, 기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그들의 노후는 누가 돌볼 것인지,
그들이 남긴 재산은 어디로 갈 것인지,
가족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점점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무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현실인듯 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깜빡 잊고 안하면 그냥 날벼락 이죠.
4촌까지의 상속이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한 입법 논의나
사회적 합의 자체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깜빡 잊어서 못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법조계에서 상속범위에 관한 논의된 문제가 2개였는데..
하나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 완전히 삭제 였는데 통과 완료되었구요.
다른 하나가 법정 상속인 범위에서 '4촌' 제외 추진인데 이게 다음 타자 계속 논의중이죠. 이 문제도 결국은 될 겁니다.
정부와 학계 모두 4촌으로 이어지는 현행 상속 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몇십년간 얼굴도 본적이 없는 사촌에게 재산이나 빚이 상속된다는게 코미디죠.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모두 형제 자매까지만.. 후순위 상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삭제됐다는 말은
형제자매의 법정상속분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상속인이 유언공증 등을 통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거나 기부하기로 공증한 경우
과거에는 추정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정상속분의 절반 정도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청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삭제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유언이나 기부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경우에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로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재산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상속권까지 삭제된다면
그 재산은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문제 자체는 생략해서 말씀드린거고.. 4촌 으로 이어지는 상속 문제는 이미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중 일단 형제자매 유류분 건이 해결되었으니.. 남은 다음 타자라는 거죠. 법은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농경시대였던 예전에는 8촌까지 상속 범위 대상이었죠. 4촌도 말이 안된다는 건 현재 시대에는 상식이죠. 법이 뒤따라 가는 거죠.
4촌까지의 상속권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류분이 삭제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유류분과 상속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상속권 자체가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것은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유류분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현실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공증 등을 통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정해둔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는 전체 상속 건수에 비해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1%도 안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언공증이 없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여전히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4촌(삼촌, 고모, 이모, 사촌 형제 등)은 현행법상으로도 유류분 권리가 아예 없죠.
법조계에서 논의되는 건 4촌의 ‘상속권 자체(법정상속인 자격)’를 폐지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미 다 동의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상속권까지 사라진다면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조카도 없는 사람의 재산은
그 다음 친척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넘어가겠군요
이게 과연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보다
차라리 멀더라도 혈연관계가 있는
친척에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알지도 못하는 친척에게 가는 게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가져가는 게
더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럼 친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삼촌, 이모 등 8명의 자산이 깔대기처럼 모아지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