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은 없어서 저도 어느정도 처음엔 그럴려니 했는데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부자들이 악용할경우 가난한 서민들 압박용으로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울수 있음.)
플랫폼 업체에 규제 압박해 플랫폼 업체 입장에선 좀 모호한 글도 대거 삭제 조치등 알아서 사실상 검열
머스크나 다른 해외 플랫폼 업자들 입장에선 이런 조치 짜증나서 철수해버린다 하면?
민주당이 온라인이나 청년반응 본다 하지 않았나요?
어떤 생각으로 이 법을 만든지 모르겠고 온라인 민심 소통한다는 이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어떤 생각이실지 궁금하네요
이 법대로면 혐오 표현 조항이 너무 모호해서
이 대통령의 외국 범죄자들 향해 경고하는 패가망신도 잘하면 혐오표현으로 형사처벌은 안되지만 저촉은 되는
골때리는 상황이 나올수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모호하면 못 만든 법이고 통과 안되야 하는 법인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보면 너무 모호하고 이상한 개념이 많아요.
인터넷 잘 안하고 골프 주말에 치고 댕기는 의원님들 많아서 이런거 그냥 아이들 훈계하듯이 국민 바라보는지는 몰라도요.
한동훈이 축약해서 정치구호로 밀고있는 단어였군요
한동훈 추종자와는 얘기 안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을텐데 그게 어려운듯 합니다.
사실 상식이 통하는 시대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법이죠. 내가 익명에 기대어 남 헐뜯고 비방하고 조롱한는 사람만 무서워해야 하는 법이 맞기는 합니다.
악용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것을 우려하신다면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다만, 그건 비정상인 경우로써, 해당 법의 취지는 지금 인터넷에서 온갖 폐해를 일으키는 나쁜 것들을 제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법의 취지는 뒤로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티끌만한 나뭇잎을 보면서 걱정하면 끝이 없을 듯 합니다.
법령 원문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누구의 해석을 거치며 변질되고 과장된 정보보다는 날 정보를 보고 싶어서요.
이 법안을 보고 인터넷에서의 의견 표출이 위축되고 검열 역할을 '할 지도 모른다'라는 비판적 관점을 내세울 수는 있겠죠. 그건 자유니까.
그건 너무 안일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현재 음해와 혐오가 창궐하는 이유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법이 못따라서 제대로 규율해 주지 못한 탓이겠죠.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존귀한 덕목 뒤에 숨어서 낄낄거리다 철컹철컹 된 놈들을 생각해보면,
늦었지만 필요했다.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일부 빅마우스 유저가 만드는 '인터넷 여론'과 그걸 보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언론들... 이제는 실제의 여론이 건전하게 형성되는 맑은 물로 정화해야할 시기입니다.
유사한 검열을 만들었다고 하시면, 일단 저 법이 검열이라는 거잖아요. 동의 할 수 없어요.
유럽 사례는 어떤 자료를 보면될지 소개해주시면,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국짐이 내는 이상한 법안들이
얼마나 많고 어이없는게 많은데
그건 보고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고
민주당 까내리기 위해
민주당 잘못한 법안만 누가 떠들면
그것만 분개하는 편향성 때문이죠.
정확히 아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