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년 이후 사용승인 으로 찾아보니
이전에 있던 안방 베란다가 없네요
그동안 확장형인데 안방 베란다를 없애지 못하는 법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21 년
아래는
23 년 이후 입니다
23 년 이후 사용승인 으로 찾아보니
이전에 있던 안방 베란다가 없네요
그동안 확장형인데 안방 베란다를 없애지 못하는 법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21 년
아래는
23 년 이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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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어딘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서울에서도 시장이 누구인지, 시도의회에 어느당 사람이 많은지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직사광선에 빨래 말리는게 진짜 행복합니다.
아파트 베란다는 테라스 직사광선에 비하면 반건조 수준입니다. 뽀송함의 수준이 달라요.
건조기 당연히 있지만 비올때만 쓰게 되네요.
베란다에 빨래 말려도 답답한데 저긴 그마저도 어렵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평면엔 뷰와 통풍에 목숨 건 평면인가요?
되게 낯선데 왠지 고급 아파트일것 같습니다.
단열/결로 이슈가 바로 떠오르는데 말이죠....
법으로 정해진건 실외기실의 설치여부입니다.
23년 1번 평면에서는 하단 중앙 발코니 전면이 실외기실로 추측되구요.
2번 평면은 우측하단 안방의 오픈발코니로 표기된부분이 실외기실
3번은 우측 작은방의 옆공간이 실외기실이 아닐까 추측되네요.
가장 큰건 안방의 전면 채광창을 실외기실로 인해 크게 두지 못하는게 핸디캡이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