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줄보다 무서운 세월의 벽, 프랑스의 친자 확인 조건
프랑스는 생물학적 혈연보다 실제 가정을 이루고 쌓아온 유대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 사적인 검사는 범죄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5,000유로): 집에서 몰래 유전자 검사 키트를 쓰다 걸리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친자 확인은 오직 법적 소송을 통해 판사가 명령했을 때만 합법입니다.
* 5년의 절대적 봉쇄, '상태 보유': 서류상 친자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족으로 함께 살아오고 주위에서도 인정)가 출생 또는 인지 후 5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검찰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부모, 제3자, 자녀 본인 포함) 친자관계를 다툴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결과가 어떻든 법적으로 완벽한 친자 관계로 확정됩니다.
* 검찰 예외의 본질 (공공질서와 법률 사기 방지): 5년이 지난 후에도 오직 검찰만이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허위 인지, 신분관계 조작, 국적·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법률 사기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나, 서류상 명백한 모순이 있는 경우(부모와 자녀 나이 차가 너무 적음 등)에 한해 검찰만이 공공질서 수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년 봉쇄 규정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 10년의 일반 법정 시효: 위의 5년 규정(상태 보유)이 성립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서류상 관계와 실제 양육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라 하더라도, 프랑스 민법상 친자관계 소송은 일반적으로 출생 또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 지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송 자체가 제한됩니다.
결국 프랑스 법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몰래 하는 유전자 검사는 범죄이며, 5년 이상 실제 가족으로 살아온 관계나 법적으로 오래 유지된 친자 관계는 유전자 결과만으로는 결코 뒤집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유전자 검사 자체를 금지한다. 땅땅)
...
당연히 외국에서 키트를 몰래 들여와서 하는 친자검사가 기승을 부리고는 있지만 밝혀지면 처벌 받는데다 법적 효력은 1도 없습니다.
ps) '5년 봉쇄 조항'은 자녀의 미성년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조항입니다. 설령 성인이 된 자녀가 진짜 핏줄을 찾고 싶어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0년 일반 시효'는 자녀가 소송할 경우 성인이 된 시점부터 카운트되지만, 이 역시 '5년 봉쇄 조항'에 걸리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빡세네요.
찾아보니 아이의 인권을 중요시해서라고 하네요
아래는 제미나이
프랑스 사법당국이 불륜 의심 상황에서도 사설 검사를 막는 이유는 '아이의 보호' 때문입니다.
만약 사적 검사가 허용된다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의심이 생길 때마다 무분별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정서적 충격을 받거나 법적 지위(상속권, 양육권 등)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법원)가 철저하게 개입하여, 정말로 친자 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법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엄격한 통제 하에 검사를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법학자들이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DNA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수십 년 된 친자관계가 뒤집히고, 양육비 반환 소송, 상속 취소, 가족관계 정정, 재산 분쟁 등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법적 혼란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생물학적 진실'보다 '법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엄청나게 커진다" 가 키워드네요.
(프랑스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라는 절박함이 있다는 풍문이...)
부모 개념이 아사아권보다 많이 희박하죠.
아이들도 공동 육아로 많이들 하더군요.
생부모가 모를정도로 그냥 정부가 아이들을 관리 해서 사회로 내보내는 느낌이랄까
프랑스 <<<< 독일·스위스 < 영국·네덜란드·북유럽 국가들 << 미국
사설 검사 처벌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1부1처제 안해도 전혀 상관안하는느낌
또 해외에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프랑스 법률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바뀌거나 법적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인터넷에서 흔히 “프랑스는 친자확인을 아예 금지한다”는 식으로 과장되어 알려진 내용과 달리, 실제 제도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건 그냥 있어 보이게 하는 핑계일 뿐이고,
그냥 결혼은 하고 싶지않고, 섹스를 하다가 임신해서 아이가 생겨서 태어났는데, 이여자랑 계속 살 생각은 그렇게 책임감을 못느끼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 이걸 행정적으로 컨트롤 하기 어려워서,
그냥 저런 생물학적 부모 찾는 행위를 막아버린거 아닐까 합니다. 너무 많다. 쉽게 가자.
그럼 프랑스 일반적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랑 많이 다를것같은데..
교육에 대한 열의나 가족 내의 끈끈함이 약할것같기도하고 또 그에 대한 부작용이 덜할것같기도하구요
그만큼 개인적으로 프리하게 살까요? 아니면 다들 그런 고뇌에서 해탈해서 유전자 레벨을 극복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살까요? 저 법이 존재하는걸로 봐서는 해탈했을것같진 않은데 말이죠
-- 혈연보다 함께 살아온 관계를 가족의 본질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 자녀 교육에는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한국처럼 입시 경쟁에 모든 것을 거는 문화는 상대적으로 약하며,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것을 더 중시한다.
- 가족 간 유대도 생각보다 강하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를 자주 만나고 주말 식사나 휴가를 함께 보내는 문화가 흔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혼·직업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는 한국보다 적다.
- 친자 문제를 둘러싼 감정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사설 DNA 검사 키트를 해외에서 몰래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법은 개인의 '생물학적 진실을 알고 싶은 권리'보다 아이의 복리와 가족의 법적 안정성을 우선한다.
고 합니다.
프랑스 민법(제311-14조)은 친자관계에 대해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어머니의 국적법'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프랑스 국적이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부 적용됩니다.
외국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그 외국 법원이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순간 앞서 설명한 '5년 봉쇄 규칙'이 그대로 작동하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인 어머니를 둔 상황에서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사실상 법률적으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