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독재 군부 시절 있었던 사건들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이 개판으로 수사하고 판사가 개판으로 판결해서 무고한 사람 감옥에 가두고(꼭 실형말고 집유나 벌금 포함해서) 그런 사건도 국가폭력에 해당되나요? 민주당에서 관련 논의도 좀 해줬음 좋겠네요. 유죄확정 판결 사건의 재심을 대폭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재심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냥 확정판결 나오면 끝(재판소원 제도랑 별개로요. 재판소원은 헌재를 거쳐야하고 재판소원제도가 생기기 전 판결은 그마저도 제외되는데 재심기준 완화하면서 과거에 있던 모든 시건까지 시효를 없애고 소급적용 시켜서 억울한 무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합니다. 어디로 건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