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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의 보완수사권이란? 18

6
2026-07-04 15:33:01 119.♡.4.169
D.라인하르트

일부 국회의원, 유튜버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선동하는 구호만 있을 뿐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프레임을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이어서, 이번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숙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면 안됩니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터면 묻힐 뻔"…여고생 살인에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시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근 드러난 두 개의 강력사건 진실이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집단 폭행으로 뇌사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경찰의 초동 수사만으로는 실체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비로소 진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가 밝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조계에서도 강제수사권 없는 '조사' 형태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소 근거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의 별건 수사 등 과도한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애초 검찰개혁 논의의 출발점이었던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과 자체 보완수사 체계를 강화하면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다만 두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나 송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을 때 검찰 보완수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히며,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mp/2026070338497


김민석 "檢 보완수사 요구권 필요 의견, 정청래와 여러 차례 논의"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3일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이른바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정청래 전 대표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을 여러번 줬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완수사 요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지적에 "여러 차례 정 전 대표와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처 대전일보 : https://v.daum.net/v/20260703095902948


'검찰 개혁'에 공감대…문재인 "국민 피해 없도록 준비"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제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개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급격한 사법 체계 개편이 자칫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공백이나 국민 불편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밝힌 겁니다. 한편으론 과거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검찰개혁이 도리어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경험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뉴스토마토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305855


보완수사 요구 ‘같은 결론’ 보내도 막을 방법 없다…‘무늬만 통제’ 우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찰 내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동일한 결론으로 다시 송치하면 이를 바로잡을 강제 수단이 없다. 경찰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그 이행 여부도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6월)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현황을 보면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5만2083건 중 23.5%(1만2256건)는 이행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이 가운데 7.3%(3827건)는 6개월 이상 소요됐거나 미이행 상태였다.

출처 : 아시아 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1010000393

D.라인하르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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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잣까는전문가
IP 223.♡.94.38
15:36 2026-07-04 15:36:42
·
경찰수사를 검찰에서 뭉갠 사건은 옆나라 사건인가요?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5:43 2026-07-04 15:43:24
·
@잣까는전문가님 검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의 독단적 수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법을 만들고 책임지지 않는 사례는 이미 수차례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수처"입니다.
Meteo_
IP 211.♡.181.211
17:42 2026-07-04 17:42:39
·
@잣까는전문가님 서로 견제할 기관이 있어야 하죠 검찰이든 경찰이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재수사가 있어야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보완장치입니다
Solidus
IP 112.♡.247.231
15:37 2026-07-04 15:37:20
·
태평천하
IP 118.♡.65.250
15:40 2026-07-04 15:40:30 / 수정일: 2026-07-04 15:44:50
·
사례를 보면 보완수사는 경찰 외 다른 조직에서 해야한다는 확신이 드네요. 결국 수사권을 한 조직에서 독점하는데서 오는 문제로 보입니다. 검찰이 쪼개지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볼 때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에는 수사관을 둘 수 없도록 이미 법이 정해졌고 중수청은 민생범죄가 수사범위 바깥이니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것을 실질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기소를 하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수 없으니 별도 조직을 고려하던가 해야겠지요. 지역 경찰과 국가 경찰 조직을 분리할수도 있겠지만 지역 유착문제가 걸리네요.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D.라인하르트
IP 119.♡.4.169
15:43 2026-07-04 15:43:45
·
@태평천하님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한다면 비용/인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태평천하
IP 118.♡.65.250
15:44 2026-07-04 15:44:38 / 수정일: 2026-07-04 15:45:21
·
@D.라인하르트님 맞습니다. 이런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레토릭에 갇혀서 흘려보낸 시간과 예산이 아쉬운 것이지요
베스트맨
IP 211.♡.249.16
15:51 2026-07-04 15:51:48
·
보완수사권 논의할 수 있는데,
이딴 식으로 질질 끌면서 기만하려 하면 안 되죠
작년에 솔직히 없애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토론하자고 했었어야죠
아무 것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획 던졌군요
파란쏘우나무
IP 106.♡.71.50
15:54 2026-07-04 15:54:35 / 수정일: 2026-07-04 15:54:41
·
그럼 대다수의 수사를 검찰이 안하는 나라는 바보들인가. 그냥 수사는 경찰에 맡겨두고 통제기능을 강화하면 될것을 왜 꼭 검찰이 직접 해야한다는건지
풀로야
IP 14.♡.109.70
16:14 2026-07-04 16:14:19
·
@파란쏘우나무님 보완수사권은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닌데요. 직수권은 엄연히 폐지됐어요. 그리고 대다수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 합니다. 아니면 아예 판사가 수사지휘나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생동
IP 172.♡.206.0
16:27 2026-07-04 16:27:36
·
@파란쏘우나무님 대부분의 나라가 검사나 기소조직에서 수사미진에 대해선 통제권을 가집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독점하니까요.
Meteo_
IP 211.♡.181.211
17:44 2026-07-04 17:44:10
·
@파란쏘우나무님 선진국 중 어느 나라가 그래요??????
폴리콘
IP 118.♡.198.170
15:54 2026-07-04 15:54:55
·
이번 건은 경찰의 허술함. 검찰의 민생 사건에대한 무관심이 합작한 일입니다. 검찰은 보안수사권이 있더라도 아무일도 안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한동히어로
IP 221.♡.89.248
16:13 2026-07-04 16:13:38
·
경찰한테 당하는게 본인이었어도 저렇게 하자고 할까요? 역지사지해야죠
아이콘
IP 211.♡.33.142
16:30 2026-07-04 16:30:39
·
지금까지 검찰이 저질러온 패악질을 보건데, 보완이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는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특검 아니라 특경 하면 되고, 경찰 내에서 보왼수사를 강화하던지 특병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과 같이 특경을 하면 될텐데요. 왜 검찰에 수사를 못마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게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게 이제는 상식 아닙니까? 박상용이 아직도 떳떳하게 고개들고 다니고, 검찰은 사고처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있는데 그런 집단에 뭐그리 미련이 많은지.
회천의 결단
IP 112.♡.77.19
18:09 2026-07-04 18:09:21
·
구케의원들은 검찰에게 수사 받을 공포 없어지니 좋은거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알아서 적당히 살란 얘기죠 뭐
hogar
IP 1.♡.153.197
19:05 2026-07-04 19:05:18
·
@회천의 결단님
선비의기개
IP 118.♡.81.10
19:11 2026-07-04 19:11:52 / 수정일: 2026-07-04 19:12:44
·
정청래•조국•김용민•박은정 이런 분들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 보완수사권 장점은 없는가?

2. 만약 장점보다 단점이 크다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때 대안은 있는가?

3. 경찰에게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재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피의자와 결탁하거나 증거인멸을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폐지무새”로 일관한다면 그들을 왜 지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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