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는 뭘까요? '경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징계가 아닙니다. 즉,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상 주의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징계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 소속 기관장이 주의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는 행정상 조치입니다. * 일반적으로 인사기록상의 징계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의 내부 인사관리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승진이나 근무평정 등에 사실상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 병태의 소속: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그럼 이 병태에게 '엄중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소속 기관장인 대통령 이재명
## 그럼, 정부가 내놓은 '엄중한 경고'는 뭘까요? ''요즘 시끄러우니까 적당히 해명하고, 좀 잘하자" 정도 아닐까요?
좀 안볼 수 없나요 ?
하 정말..
참 하는 짓 깝깝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경질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켜보고 못하면 짜르면 된다
이제 안믿습니다
또 10선비 나셨군요.
여건만 된다면,
24시간 따라 다니면서
'이병태는 dog baby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네요.
저런 부류들은 미러링을 당하면
분명히 ㅂㄷㅂㄷ 하고 못 견딜겁니다.
견책 → 감봉 →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경고는 뭘까요?
'경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징계가 아닙니다.
즉, 경고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상 주의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고만으로는 징계처분이 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징계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고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 소속 기관장이 주의 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하는 행정상 조치입니다.
* 일반적으로 인사기록상의 징계기록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 다만 기관의 내부 인사관리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으며, 승진이나 근무평정 등에 사실상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이 병태의 소속: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그럼 이 병태에게 '엄중한 경고'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소속 기관장인 대통령 이재명
## 그럼, 정부가 내놓은 '엄중한 경고'는 뭘까요?
''요즘 시끄러우니까 적당히 해명하고, 좀 잘하자" 정도 아닐까요?
일베공무원은 득달같이 짜르고 응징했던 양반이..
그거 다 쑈였어요??? 나참 ㅋㅋㅋㅋ
이분도 6개월 정직시킵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마치 때는 이때다 싶게 정부 욕하는데 이용하려는 움직임 역시 근절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