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6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유족 측이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씨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권 변호사가 자신의 소송상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권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채택하지 않은 채 항소취하 간주 효력만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구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심이 내린 결론"이라며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2심은 지난달 24일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불출석 행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간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인 만큼 그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들은 이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과정을 또 해야 하는데 이기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2년 권 변호사의 3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가 이뤄지면서 종료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이다.
재개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항소심이 권경애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항소취하를 뒤집지는 못한다고 판단한 거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