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를 제외한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놓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보완 수사 아닌가요?
정청래 왜 이러나요?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소 전에 검사가 불분명하다고 하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을 주면 된다"며 "(검사가) 수사를 제외한 기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놓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보완 수사 아닌가요?
정청래 왜 이러나요?
확인 요청이 같다고 우기는 글 잘 보았습니다!
확인권은 확인 후 이상하면 경찰한테 다시 수사 하라는거죠
이게 구분이 어렵나요?
피해자 가해자 얼굴도 보지 못하게 폐지 주장한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기사를 읽어보면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 확인한다고 하는데
님 의견은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 하는건가요
독해가 어렵나요?
수사가 몇명 불러다가 되는 거면 개나소나 하죠
피해자 불러다가 물아보는게 수사의 전부라 생각하세요?
소환을 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지장을 찍고 하는
과정은 일절 언급이 없어요.
님 상상만으로 떠드는건 웃긴거에요.
그리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미국등 다른 나라에도 있어요
법적 효력이 아니니 수사가 아닌거고 요청인 겁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니 수사를 못하고 경찰에 요청을 하는거에요.
확인권 행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이 되니..
아니면 불기소처분하나요?
음... 그럼 결과적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평행선을 긋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검찰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고 보완수사요청이 오면 다른 수사팀에 배당해 조사하거나 제3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죠.
확인하는거 마저 부정한다면 과연 검사는 왜 있어야하나요?
그냥 검사 그 자체를 없애는게 여기 댓글 다는 분들의 의견인가 보네요.
그럼 가소는 누가하나요?? 기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