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현직 대검찰청 간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 활동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의 업무가 감찰부를 배제한 채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조사 결과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전날(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감찰부장은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에 대해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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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들기 시작 하나요..
임기는 2년으로 내년 5월까지인데..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전환되어 소속기관 폐지에 따른 감찰부장직과 검사 신분을 잃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올 10월, 현행법상 조기 퇴진시키는 방법은 이게 유일...)
그런데 이자가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하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