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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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 중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 정도 수준의 정부안이 나왔다면 과연 이렇게 조용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보완수사 요구와 이에 대한 거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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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1-1) 문서로 명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기준).
1-2) 수사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완료가 원칙 (긴급 시 검사가 지정한 기한 조절 가능).
1-3)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따르면, 검사는 수사기관장 등에게 수사관 교체·직무배제 요구 가능
: 수사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2. 수사인권보호관 ( 기존 보완수사권에서 변경 )
2-1) 내사·수사 중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민원 처리, 영장 집행 적법성 보장.
2-2) 독립성이 보장되며, 민원이 타당하면 수사기관장에게 수사방식 변경 요구, 수사관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 가능.
3. 검사의 재수사요청 기한
3-1) 경찰의 불송치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함.
3-2) 특정 예외 사유(법적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90일이 지난 후에도 요청 가능.
이번에, 확실히 개혁해주세요..
그러고서 부랴부랴 검수완박 개혁안을 들고왔는데 당연히 먹힐리 없었죠. 저쪽이 타겟될 때는 수사권 마구 휘두르다가, 본인들 타겟되니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내로남불이었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내란청산 과정에선 수사기소공소 모든 권력을 지닌 특검을 줄줄이 출범시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문제될 테니 없에야 한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수사 대상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취지는 좋은데, 특히 민생범죄에서 부작용 우려가 큰 문제는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검찰수사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이라 현장에서 아우성이 큽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고요.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검찰의 기획수사로 엎어치기 당할게 걱정이라면, 도리어 경찰이나 나중에 출범할 중수청이 더 문제일 겁니다.
인터뷰나 추가 설명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하겠다고 뻥치고 검찰청을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다 꼬였잖아요.
법사위원장 서영교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