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처럼 작동해왔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끝난 법안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다 보니,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매번 큰 쟁점이 됩니다.
문제는 법사위를 특정 정당이 잡으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이 법사위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매번 법사위 배분 문제가 국회 운영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이번 국회도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큰 정책 과제들도
국토위, 산자위, 기재위 등 여러 상임위가 얽힐 수밖에 있고,
결국 어느 단계에서든 병목이 생기면 추진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을 하고, 계속 힘겨루기에서 이기면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게 영원할 수 있느냐. 영원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선 기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주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문제는 “이번에는 누가 가져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손질했으면 좋겟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는 말 그대로 법률 체계와 문구 정합성을 보는 절차여야지,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까지 다시 심사하는 사실상의 2차 상임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책임 아래 처리되도록 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는 명확히 제한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걸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아젠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법사위를 가져왔으니 됐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느 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더라도
국회 전체 입법이 막히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야 진짜 제도개혁이라고 봅니다.
법사위를 누가 위원장을 맡았느냐보다, 이번 국회에서는
제발 법사위가 국회 전체의 병목이 되지 않도록 체계자구심사 개혁부터 빨리 논의됐으면 합니다.
제 얘기는 우선 법사위가 상원으로 동작하는 폐해부터 바로 잡자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각 직능별 상임위에서 법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바로 국회에서 표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같이 추진해야할 아젠다로 이번 국회 내에 처리해야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44836
상원 역할을 하지 못하게 각 상임위에서 통과할 수 있게 개정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법사위문제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로 누가 해도 악용되지 않게 만드는게 제대로된 방향이죠
어제인가 오늘 김민석 총리가 검찰개혁은 정권연장이다 라는거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