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숙의 법안에
기존 보완수사권 규정인 196조를 완전 삭제하고
대신 196조를 "수사인권보호관" 규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검사 수사권과 관련된 핵심 조항인 제196조를 삭제하는 대신 같은 조항 번호엔 '수사인권보호관' 규정을 새로 담았다.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각 수사기관은 입건 전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 과정의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야 한다.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은 사건관계인의 민원이 타당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해당 수사관의 교체 권고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정부 '보완수사권 폐지'에 입법 시동…형소법 개정안 첫발 < 국회/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또한 보완수사요구권도 엄연히 존재하고, 공소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일반 시민을 위한 인권 보장은 어느 때보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 범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게 골자인가본데요.
음..
지금 감사담당관 같은거라면..
음..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쪽짜리 장칩니다.
이런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용 되려면 내부에 설치 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운영 되어야하죠
또 엉뚱한 얘기를 끌어다 붙이시네요.
보완 수사랑 인권 보호는 서로 지향점이 다른 얘깁니다.
보완수사권도 잘못된 수사로 인권유린 당하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보완수사는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인권 보호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성이 있는 제도지만 서로 다른 제도인겁니다.
그리고 또 엉뚱한 지적을 하시는데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더라도 내부에 두면 또 제식구 감싸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취지를 반감 시킨다는게 제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근데 또 다른 논점을 끌고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보완 수사권이 뭔지 모르시는거 같은데 검색이라도 좀 하고 댓글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해서 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자꾸 경찰 얘기 해봐야 핀트만 안맞을 뿐입니다!
님이 말하는건 경찰개혁입니다!
근데요?
지적하신 부분이 맞지만, 아주 다른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보완의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민숙의 법안에는 "인권 보호" 즉,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찰은 민원에 약합니다. 검사의 무소불위 안하무인 권한에 비하면 너무 약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권력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인권이 보호됩니다.
보완수사권이 경찰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이 있어서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유튜버와 정치인들이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되어야만 인권이 보호되는 것 처럼 선동하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 법체계에서 검찰과 경찰은 "견제와 균형" 이 가능한 관계가 아닌 것 아시지 않나요?
마약카르텔이 어느 지역에서 건달들을 말단조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카르텔이 지역에 기증한 도서관이라든지 하는 미담을 강조하면서,
질 나쁜 건달들이 시민을 괴롭힐 수 있으므로
마약카르텔의 건달들에 대한 통제를 남겨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사전에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충분히 필요하고, 거기에 더불어 운영해보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 개혁' 의 일부죠.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폐지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수사권을 들고 장난쳐온 '검찰' 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잡는 개념으로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 걱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대충하면 어떡할꺼냐?' 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이유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독점 기소권 들고 장난치면 어떡할꺼냐? 나, 보완수사권 헛점
이용해서 장난치면 어떡할꺼냐? 에 대한 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나 '그때가서 수정하면
된다' 는 건 틀린답이죠. 폐지하자는 쪽이 '보완하면 된다' 는 건 피해가 어쩌고 하면서 그동안의 검찰의 만행때문에
'검찰 개혁' 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장난치면 '보완하면 된다' 는 건 내로남불이죠.
지금 개혁을 왜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정치검찰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정치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줬을때 다수의 국민들이
불편을 안받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야기 했다고, 경찰이 하면 다수의 국민들은 불편하고, 소수의 정치 검찰이 하면 안불편할꺼라는게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