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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촉법 소년법에 대한 개정의견입니다 6

1
2026-07-01 21:17:15 112.♡.93.162
끄또빠파파
촉법 소년 연령을 조건부사건에 대해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중이라는데요.
 
제가 제안 하는 법안은 살인을 제외하고 살인에 대해서는 촉법 자체를 없애고. 형사법으로 적용하고.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초범은 한번만 적용하고 그 다음 재범 부터는 일반형사법 그대로 집행 하는것입니다.
 
초범의 경우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그 부모들이 대신 지도록 정하고
 
부모가 못할시에는 소년법으로 적용해서 형을 정하는겁니다.
 
그리고 기록해두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산 시켜 형을 집행 하는것입니다.
끄또빠파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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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소중한한표
IP 211.♡.189.158
07-01 2026-07-01 21:30:37
·
촉법은 정해둬도 촉법을 뛰어넘어 물리적으로 위법을 할수있는 나이대를 정해둬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저는 미취학아동으로 정해놓는다면 촉법 위법은 99%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많은 반대 난관에 부딪힌다면 9살이하로 정하는 정도 그 이상의 초등고학력 아이들은 이미 많은
범죄유형을 습득할수있는 위치에 있어요... 10년전 동급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악해져있죠...
마치 ai가 지식습득하듯 영악해져있어요... 제 개인 기준에는 미취학아동만 촉법으로...
흡혈귀왕
IP 1.♡.54.74
07-01 2026-07-01 21:31:31
·
부모가 책임지게 반드시 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부모들도 영악해서 자기 자식 잘못해도
촉법이라면서 막 나갑니다.
수누
IP 211.♡.146.165
07-01 2026-07-01 21:34:34
·
아무도 책임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죠. 부모가 책임 져야 합니다. 벌금이라도
무멘라이더
IP 211.♡.226.176
07-01 2026-07-01 21:53:14
·
이것두 참 애매한게
저 세대의 부모가 민주당 핵심지지층이랑 겹쳐서;;
힘들다고 봅니다
report
IP 118.♡.66.157
07-01 2026-07-01 21:55:05
·
살인이나 무기?를 사용한 폭행 정도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도 어느 정도 나쁜행동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강력범죄는 격리와 강한 제제가 따라야죠
개소리
IP 58.♡.63.248
07-01 2026-07-01 22:21:01 / 수정일: 2026-07-01 22:21:48
·
살인, 과실치사, 중상폭력,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선 무조건 형법 적용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게 아닌 교육 80시간 이런식으로 교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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