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고발을가능하게 했다고 중공화 북한화 하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원래 3자고발이 가능했고 새롭게 추가된게 아님. 다만 명예훼손죄 처벌을 가중시킨걸로 알고있음.
혐오표현쓰면 처벌한다?
-처벌은 형법에 근거해야함. 형법에 혐오표현처벌법이 없음. 따라서 처벌할수 없음 . 저 법에 혐오표현은 형사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지금 이미 인터넷 계엄령 어쩌구 하는데
7.7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자기들도 죄목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니 혐오표현처벌법 적어서 형법에도 없는 죄목으로 고발장 폭증한
경찰만 아마 뒷목 잡을겁니다.
혐오표현제재한다잖아?
-예 제재 수단은 마련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와 민사소송을 가능하게요.
플랫폼 업체에 혐오표현등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제재를 가할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혐오표현도 민사소송으로 다뤄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수있게 했습니다
이게 이법의 다입니다.형사처벌 항목이 추가된게 없습니다.
이미 이럼에도 7월 7일에 이재명 정부가 인터넷 계엄령 한다 호들갑과 함께
그리고 있지도 않은 죄목인 혐오표현처벌법으로 대량의 고발 민원만 받게 된 경찰들만 안습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형법도 특별형법도 아닌 행정법인데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형법에 없으면 처벌되지않긴요
형사처벌은 안된다 라는 결론은같지만 이유가 틀렸단겁니다
그리고 저걸 법조항에 넣은것부터가 글러먹은겁니다
음란물이뭐냐? 보면안다 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말같이 법원이 정해줘야하는거지 법조항에 사전정의해서 떡하니 있으면 매우곤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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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걸 금지하는게 문제죠..
중국도 시작은 저랬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