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법은 혐오처벌법은 어디에도 없고 형사처벌법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처벌을 더 가중시키고
혐오표현을 민사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죄 다루는거 정도가 추가된걸로 압니다.
그리고 누구나 고발 가능하게 했다고 북한 중국 어쩌구 하는데 원래 기존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제3자도 고발이 가능햇어요.
거기에 플랫폼 업체의 책임도를 높였고요.
7월7일에 아마 저 법 모르고 고발해봐야 죄목을 있지도 않은 혐오처벌법으로 적으면 수사기관선에서 전부 짜르겠죠.
이런데 어디서 대량의 짤방들로 7월 7일 시행하는 정통망법이 혐오표현도 형사처벌 한다는걸로 아예 대놓고 선동해서
인터넷 계엄령 프레임 씌우고 공포 선동을 엄청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이런 온라인 짤방 여론 이런거 대응좀 잘해야 합니다.
저쪽에서 따로 전문가가 있는지 민주당은 뭘해도 이런 중공식인터넷 통제 프레임에 걸려요.
인터넷 계엄령이라는 낙인을 찍으면 더이상 모든 설명이 변명이 됩니다